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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약관 해석

화물차 세우고 적재물 점검하다 떨어진 적재물에 다침 — 교통상해 "운행 중 사고" 인정, 위로금 200만 원 받고 한 부제소 합의도 효력 없어 보험금 5,26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2005. 06. 01

한 줄 결론보험회사는 52,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화물차 운전자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다 다친 것을 교통상해로 봤다. 보상이 안 된다는 잘못된 전제로 받은 위로금 합의는 보험금 청구를 막지 못했고, 위로금은 보험금에서 공제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460만원 · 인정 5,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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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상해 후유장해 · 의료비 · 임시생활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든 트레일러 운전자가, 철재 빔을 싣고 가다 적재 상태를 점검하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머리와 얼굴로 떨어져 다쳤다. 보험회사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고 "승강장 안 하역작업 · 교통승용구 점검" 면책에 해당한다며 위로금 200만 원으로 부제소 합의를 한 뒤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사실관계

  • 1운전자(피고)는 1996. 4. 16. 보험회사(원고)와 10년 만기 교통상해 보험(후유장해 최고 5,000만 원 · 의료비 최고 100만 원 · 입원 임시생활비 하루 2만 원, 180일 한도)을 맺었다. 약관은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적재물 포함)와의 충돌 · 접촉을 보상하고,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 점검 · 정비 · 청소 중 사고는 면책으로 정했다.
  • 22004. 5. 15. 저녁 운전자는 트레일러에 철재 빔을 싣고 가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머리와 얼굴로 떨어져 다쳤다.
  • 3보험회사는 2004. 9. 16. 운전자 쪽 대리인과 위로금 200만 원을 주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뒤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운전자는 반소로 54,6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사고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뤄져, 합의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운전자 쪽이 동의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2"운행"은 자동차를 고유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할 의무가 있어 적재함 이상 확인은 운전업무의 일부 또는 연장이라고 보았다.
  • 3면책 요건은 엄격하게,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승강장은 사람이 차를 타고 내리는 곳일 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모든 장소가 아니라고 했다.
  • 4좌안 실명 · 현저한 안면 추상 · 현저한 저작기능 장해로 후유장해 100%(5,0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180일 넘게 입원해 임시생활비 360만 원을 인정하고, 받은 위로금 200만 원을 뺐다.

결론

보험회사는 52,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교통상해 약관의 "운행 중"을 운전 중 화물 고정 · 확인 행위까지 넓혀 봤고, 면책조항의 "승강장 안"은 좁게 읽었다. 약관 문구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이 판결은 보상이 안 된다는 전제로 이뤄진 위로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받은 위로금 200만 원은 보험금에서 공제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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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