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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화물차 세우고 짐 싣다 바지가 고리에 걸려 추락 — 자기신체사고 해당, "정규 승차장치 아닌 곳 탑승" 면책도 아니다(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2009. 02. 26

한 줄 결론상고 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주행 중이 아니어도 적재함 · 문 같은 차의 장치를 목적대로 쓰다 다치면 자기신체사고가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다른 원인이 겹치거나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밖으로 썼어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면 자동차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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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차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우고 적재함에 짐을 싣다 떨어져 다쳤다. 이것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면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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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는 자기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를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 22006. 11. 14. 오후 원고는 학교 운동장에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화물차를 일시 정차하고 캐비닛을 적재함에 싣다가, 입고 있던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 3보험사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며 다퉜다. 원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1528)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고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기신체사고의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자동차에 기인해 다친 경우이고, 용법에 따른 사용은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각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다.
  • 2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다른 직접 원인이 있거나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밖으로 썼어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됐다고 평가되면 자동차 사고라고 했다.
  • 3이 사고는 화물차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 정차해 적재함의 용법대로 화물을 싣던 중 원고 과실이 경합해 다친 것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4약관은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하므로, 면책약관의 "탑승"은 "탈 것에 올라타 이동을 위해 주행 중인 상태"로 읽어야 하고 정차 뒤 적재함에서 짐을 싣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 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짐을 싣고 내리다 다친 화물차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 청구에서 시동 상태 · 정차 목적 · 사용한 장치(적재함 · 문짝)가 판단 재료가 됐다.
  • 비 오는 날 차량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다 다친 사안도 대법원은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라며 원심을 깼다(2022다266522). 반대로 견인되던 차에 치인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하급심도 있다(2015가단129059).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9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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