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세운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 뒤차에 치여 끼였다면 — 화물차 보험의 대인배상 보험사고에 해당(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2008. 11.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승용차 보험회사 쪽) —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갓길 하역 중 뒤차 추돌 사고에서, 정차 위치를 정하고 하역을 시킨 화물차 쪽 과실도 화물차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다뤄질 수 있었다. 원심처럼 자배법 "운행" 개념으로만 좁혀 볼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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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차 운전사의 지시로 갓길에 세운 화물차에서 합판을 내리던 사람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두 차 사이에 끼었다. 피해자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회사가 화물차 보험회사에 구상했는데, 이 사고가 화물차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보험사고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화물차 운전사는 편도 1차선 도로 갓길에 화물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지시해 적재된 합판 등을 내리게 했다.
- 2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 ·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 제동을 정확히 하지 못해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두 차 사이에 끼어 중상해를 입었다.
- 3승용차 보험회사(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 합의금 등 합계 134,215,58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뒤, 화물차 보험회사(피고)에 구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지상 하역작업은 화물차 고유장치를 사용목적에 따라 쓴 것이 아니어서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화물차 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라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종합보험의 보험사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는 대인배상Ⅰ과 달리 자배법상 보유자 책임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95다22740 · 2004다14000).
- 2원심이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그 운행을 자배법 제2조 제2호로 해석해 보유자 책임에 한정한 것은 약관 해석을 그르쳤다고 했다.
- 3도로에 매우 가까운 위험한 갓길에 화물차를 세우고 하역작업을 시키다 사고가 났다면, 정차할 때 지킬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된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고,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 · 사용 · 관리 중 생긴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승용차 보험회사 쪽) —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역 중 사고는 어느 담보로 보느냐가 쟁점이 된다. 이 판결은 화물차 대인배상(종합보험)의 보험사고 범위를 넓게 본 사례이고, 자기신체사고 · 운전자보험의 하역 면책은 다른 담보의 문제다(2008다86454 · 2015다15405).
- 피해자 입장에서는 뒤차뿐 아니라 위험한 곳에 정차해 하역을 시킨 화물차 쪽 책임도 따져 볼 수 있었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정차 위치 · 지시 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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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