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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시속 10km 차로 변경 택시와 충돌한 택시기사 — 과실 10%, 경추 4-5-6번 추간판탈출증 영구 12%(기왕증 50%), 신고소득 월 643,143원보다 높은 도시일용노임 적용, 보험사 선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 과실분 공제해 21,663,608원(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2005. 01. 27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21,663,608원(일실수입 24,626,795원 + 치료비 594,157원 − 선지급 치료비 공제 9,557,344원 + 위자료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1심 유지).

실무 포인트임금대장 소득이 낮아도 그보다 높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통계소득(자동차운전원)은 "그만큼 벌 특수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왕증 50%는 상실률뿐 아니라 치료비, 그리고 보험사가 선지급한 치료비의 공제액에도 똑같이 반영된다 — 선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분 · 피해자 과실분은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빠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5,273만원 · 인정 2,1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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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9. 2. 24. 시속 10km로 차로를 바꾸던 택시가 2차로를 시속 50km로 직진하던 택시기사의 경차 뒷문을 들이받았다. 임금대장 소득이 낮은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보는가, 1995년부터 여러 차례 교통사고 전력과 경추 퇴행성 변화가 있는 피해자의 추간판탈출증에 기왕증 기여도를 얼마로 보는가, 보험(공제)사가 먼저 낸 치료비 17,376,990원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1999. 2. 24. 16:00경 피고 공제조합의 피공제 택시가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10km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 경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원고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 2원고는 1964. 5. 18.생 남자(사고 당시 34세 9개월, 기대여명 38.61년)로 1995. 12. 1.부터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사로 일했고 단체협약상 정년은 60세다. 1998년 급여 합계 7,717,716원(월평균 643,143원)을 받았다. 원고는 1995년부터 수회 교통사고 병력이 있고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신체감정 결과 경추 4-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영구 12% 노동능력상실(기왕증 50%)이다.
  • 3원고는 52,729,791원을 청구했고 1심 일부 인용 뒤 31,066,183원 추가 지급을 구하며 항소했다. 치료비로 1,320,350원을 지출했고(2000. 7. 13. 379,300원 주장은 영수증상 310,000원), 공제조합은 기치료비 17,376,99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택시가 시속 10km 저속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원고도 전방 · 좌우를 살피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부딪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고 그 과실이 사고에 10%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 2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 수입을 얻고 있었고 실제 수입을 확정할 객관 자료가 있으면 그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며,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그만큼 벌 수 있다는 특수사정이 인정될 때만 통계소득을 쓸 수 있다(대법원 94다26134 · 2001다29001 판결). 신고소득보다 많이 벌었다거나 통계소득만큼 벌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다만 직장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 일반일용노임이 많으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90다13710 판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월 22일)으로 계산했다.
  • 3상해 부위 ·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해 사고일부터 3개월은 100%, 그 뒤 2024. 5. 17.까지 12%로 호프만식 계산한 일실수입은 27,363,106원이다. 1995년부터의 교통사고 병력과 경추 퇴행성 변화는 상해 발현에 기여했고 그 정도를 50%로 보아 기왕치료비는 1,320,350원 × 0.5 = 660,175원이다. 과실상계 뒤 일실수입 24,626,795원, 치료비 594,157원이다.
  • 4공제조합이 지급한 기치료비 17,376,990원 중 기왕증으로 인한 8,688,495원(× 0.5)과 원고 과실 부분 868,849원{(17,376,990 − 8,688,495) × 0.1}의 합계 9,557,344원을 공제한다. 위자료는 600만 원이다. 1심이 지연손해금을 사고 당일부터 기산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21,663,608원(일실수입 24,626,795원 + 치료비 594,157원 − 선지급 치료비 공제 9,557,344원 + 위자료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득 증명이 약한 운전직 · 자영업자도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은 기준이 된다. 그보다 높은 통계소득은 "실제로 그만큼 벌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 기왕증 기여도 50%는 세 곳에 반영된다 — 상실률(12%는 이미 반영된 수치), 피해자 지출 치료비, 보험사 선지급 치료비 공제. 선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몫은 피해자의 배상금에서 빠진다.
  • 저속 차로 변경 차량과의 충돌에서도 직진차에 10% 과실이 인정됐다.
  • 상고심(대법원 2005다16904)은 소극적 손해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회사가 신고한 급여는 사납금제 택시기사의 실제 수입으로 보기 어렵고 사납금 초과 수입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도시일용노임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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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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