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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비관 자살도 인과관계 — 정신과 폐쇄병실 창문 투신 사고, 심신상실 아니어도 상당인과관계 · 배뇨장해 평가 누락 의심, 대법원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2007. 01.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쪽) — 자살 손해의 인과관계와 배뇨장해 평가를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후유장해를 비관한 자살도 후유장해가 주된 원인이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피해자의 기존 정신질환은 인과관계 부정이 아니라 감액 사유로 다룬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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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신과 의원 폐쇄병실 창문에 안전장치가 없어 입원 환자가 투신해 장해를 입었고, 1년여 뒤 그 후유장해를 비관해 자살했다. 병원 과실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배뇨장해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들어갔는지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환자(망인)는 2002. 12. 20.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의원 3층 폐쇄병실에 입원했다. 다음 날 07:45경 같은 병실 환자들이 아침밥을 타러 나간 사이 안전장치가 없는 창문을 열고 투신해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었다.
- 2수술 · 치료 뒤에도 척추장해로 지체 4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의 60% 가량을 잃었으며 스스로 배뇨가 어려워 매일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 3망인은 그 처지를 비관하던 중 2004. 3. 18. 자살했다. 원심은 병원의 감시 소홀 과실은 인정했지만 자살로 생긴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상 범위에서 뺐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정신분열병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려 여러 수단을 쓸 것이 예측되는데도 폐쇄병실 창문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감시도 미치지 않았다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다룬 것은 자살과의 인과관계와 배뇨장해 평가였다.
- 2후유장해가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고 망인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면, 심신상실 · 정신착란에 이르지 않았어도 후유장해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므로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3정신분열증이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했어도 자살이 오로지 그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사유일 뿐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 4신체감정의 정형외과 영역은 현재 자각증상에 배뇨장해가 없어 이를 포함해 평가했는지 불분명한데, 원심이 포함됐다고 단정해 별도 장해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쪽) — 자살 손해의 인과관계와 배뇨장해 평가를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사고 후 자살 사건에서 "심신상실 상태였는가"보다 "후유장해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었는가"를 봤다. 기존 질환의 영향은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한다.
- 여러 과의 신체감정이 겹치거나 빠질 수 있다 — 장해 항목마다 어느 과 상실률에 들어갔는지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후유장해 정도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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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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