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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노동능력 일부 상실 뒤 자살해도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 허리 유합술 중 경막 파열 · 마미증후군, 기왕증 30% · 인과관계 추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2006. 06. 1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이 부모에게 각 121,354,037원, 동생에게 3,000,000원 배상. 자살 손해 · 장례비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후유장해 뒤 다른 사정으로 사망해도 일실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산하고,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사망 후 생계비도 빼지 않는다고 봤다 — 기왕증 30%는 기간별 상실률에 나눠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415만원 · 인정 1억 2,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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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수술 중 경막이 찢어진 뒤 마미증후군(배뇨장애 · 발기부전)이 생긴 환자가 소송 중 자살했다. 수술 과실과 장해의 인과관계, 자살과 의료사고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망 뒤 기간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볼지.

사실관계

  • 1콘크리트공(남, 당시 29세)이 요통 · 하지 방사통으로 2004. 6. 4. 제2-3요추 후방감압술 · 유합술을 받았다. 수술 전 하지 운동 · 감각, 방광 기능에 이상은 없었다. 척추후궁절제 중 경막이 파열돼 봉합했다.
  • 2다음 날부터 하지 약화 · 감각 이상이 나타났고 자가배뇨가 안 돼 마미증후군 의증으로 진단됐다.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남았고, 환자는 소 제기 뒤인 2006. 2. 4. 처지를 비관해 자살했다.
  • 3부모 · 동생(원고들)이 아버지 194,151,090원 · 어머니 191,151,090원 · 동생 10,000,000원을 청구했다. 의사가 합병증 ·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배척됐다.

법원의 판단

  • 1경막 파열은 집도의 술기 부족으로 생기고, 수술 전 증상이 없다가 봉합 다음 날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종 · 부종 가능성은 낮다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병원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했다.
  • 2자살은 일반인 대부분이 살 희망을 잃을 정도의 상황까지 인정되지 않아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장례비 청구 기각).
  • 3그러나 사고 당시 사망 원인이 존재하고 사망이 객관적으로 예측된 사정이 없으면 사망 사실은 가동연한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망 후 생계비는 사망에 대한 배상까지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뺀다고 봤다.
  • 4상실률: 신경인성 방광 40% · 발기부전 15%(영구), 하지 감각저하 24%는 5년 한시에 기왕증 70%를 반영해 7.2%. 입원기간 70%, 그 뒤 5년 52.672%, 그 뒤 60세까지 49%. 콘크리트공 일용노임 기준 호프만식으로 219,738,100원. 치료비는 기왕증 기여도 30%를 빼 70%만 인정.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이 부모에게 각 121,354,037원, 동생에게 3,000,000원 배상. 자살 손해 · 장례비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후유장해 피해자가 판결 전에 사망해도 그 사망이 가동연한 계산을 줄이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와 다른 설시가 있으나, 이 사건은 조건관계가 있어 판례 기준으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적었다.
  • 기왕증 기여도는 장해 항목 · 기간마다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한시장해 70%, 전체 손해 30%).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56조 · 제763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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