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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공장 누전 화재 진화하다 숨진 근로자 사용자 배상 — 대피 대신 소화기 든 현장책임자, 과실 20%만 감액 ·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 판례 변경 전 기준)(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2006. 11.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확정) — 회사는 처에게 42,098,206원, 자녀 2명에게 각 24,398,80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화재 초기에 진화에 나선 근로자의 행동을 "기대되는 행위"로 보아 사용자 면책을 부정하고 과실은 20%만 인정했다. 산재 급여 공제는 과실상계 뒤에 했는데, 지금은 "공제 후 과실상계"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6,253만원 · 인정 4,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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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근무 중 공장에 누전 화재가 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화상 후유증으로 숨졌다. 사용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스스로 진화에 나선 근로자의 과실은 얼마인가, 산재보험 급여는 어떻게 빼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2000. 4. 1.경부터 섬유 제조 회사(피고)의 근로자로 일했다. 2002. 8. 22. 20:19경 야간근무 중 공장 제직실의 형광등 내부 배선 스파크로 불이 났다. 공장은 조립식 판넬 지붕에 면직류 분진이 쌓여 있어 화재 위험과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 2여성 근로자들은 대피했고, 현장책임자인 망인은 숙직하던 차장과 함께 비치된 분말 소화기로 진화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흡인성 상기도 화상, 2도 화상 등을 입었다. 차장도 화상을 입었다. 망인은 오랜 치료 끝에 2005. 2. 25. 화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 3망인의 처(원고 1)와 자녀 2명(원고 2 · 3)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처 62,529,851원, 자녀 각 41,153,234원이었다.
  • 4회사는 모두 대피했고 화재보험에도 들었으며 소방관이 곧 출동했는데, 밖에 있던 망인이 혼자 무리하게 들어가 진화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망인 쪽은 유족급여 일시금 66,766,290원과 간병 관련 2종 요양비 31,398,13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회사는 사용자이자 공장 소유자로서 노후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 · 교체해 누전 화재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 2망인은 현장책임자였고 차장과 함께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려 한 것이므로, 대피할 수 있었는데도 진화를 시도한 것은 근로자에게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위여서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직물이 많아 유독가스가 예상되는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아 손해를 키운 잘못을 20%로 정했다.
  • 3일실수입은 원고들이 구한 대로 사망 이후분만, 회사 정년 55세까지 실제 소득, 그 뒤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생계비 1/3을 빼고 호프만식(월 5/12푼)으로 계산했다.
  • 4간병비는 대부분 처가 간병해 일반 개호인 1명 기준 31,071,390원이 상당한데, 이미 2종 요양비로 지급돼 손해가 남지 않는다고 했다.
  • 5과실상계 뒤 회사가 낸 치료비 중 망인 과실분 881,168원과 유족급여 일시금 66,766,290원을 공제했다. 요양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휴업급여와 생전 임금 부족분은 일실수입 기산점(사망 이후)과 겹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다. 위자료는 망인 25,000,000원, 처 10,000,000원, 자녀 각 3,000,000원이다.

결론

일부 인용(확정) — 회사는 처에게 42,098,206원, 자녀 2명에게 각 24,398,80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확정된 판결이다(원문 표기 "확정").
  • 판례 변경 전 기준이다. 이 판결은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산재 유족급여를 뺐는데,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는 산재보험 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꿨다. 지금 계산하면 유족이 받을 금액이 달라진다. 일용노동 가동연한도 당시 60세였다(2019년 2018다248909로 65세).
  • 이 판결은 화재 초기 진화 시도를 근로자의 정당한 대응으로 봤다. 대피 지시 · 화재 규모 · 진화 경위가 다르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제 후 과실상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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