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제3자가 함께 일으킨 산업재해 — 제3자의 구상에 응해 돈을 낸 사업주는 그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2007. 02. 08
한 줄 결론대법원 — 사업주의 대위 인정, 범위는 제3자에게 낸 돈과 동일성 있는 산재보험급여 한도. 게시글에 주문은 실려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공동불법행위 산재에서 제3자가 먼저 배상하고 사업주가 구상금을 냈다면, 사업주는 그 돈 가운데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인 부분만큼 공단에 대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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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근로자가 다쳤고, 제3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배상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해 사업주가 이를 냈다. 이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산재보험에 든 사업주(보험가입자)와 제3자가 함께 잘못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났다(공동불법행위).
- 2제3자가 먼저 수급권자인 근로자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으며, 사업주가 이에 응해 돈을 냈다.
- 3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 범위가 다퉈졌다(행정소송).
- 4금감원 게시글에는 판시사항 · 판결요지만 실려 있어 재해 내용 · 금액 · 하급심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제3자가 먼저 배상하고 사업주가 그 구상에 응해 지급했다면, 결과적으로 보험급여 지급 전에 사업주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배상한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봤다.
- 2그러므로 사업주는 공단에 대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3다만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가 제3자에게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그 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재보험급여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했다.
결론
대법원 — 사업주의 대위 인정, 범위는 제3자에게 낸 돈과 동일성 있는 산재보험급여 한도. 게시글에 주문은 실려 있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업주 · 원청 · 장비업체 등이 함께 얽힌 산재 사고에서는 누가 먼저 배상했고 구상이 어떻게 오갔는지에 따라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진다.
- 대위 범위는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산재보험급여와 동일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배상금이 어떤 손해 항목에 대한 것인지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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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