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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보험료 아끼려 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 음주 · 과속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에 자기신체사고 · 자차 보험금 거절(해지 적법), 상대 차도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2007. 03. 23

한 줄 결론청구 모두 기각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과 상대 차 보험회사에 대한 배상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실제 차주가 아닌 친척을 피보험자로 올려 1년 보험료를 약 38% 수준으로 낮춘 것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봤다. 사고 뒤 해지로 자기 차 담보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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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를 사서 혼자 쓰던 운전자가 보험료를 줄이려 차를 쓰지 않는 이모부를 피보험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들었다가, 음주 ·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와 부딪혀 숨졌다. 유족과 이모부가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유족이 상대 차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운전자는 2006. 1.경 승용차를 사서 혼자 쓰고 관리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 보험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지역에 사는 이모부에게 부탁해 이모부를 피보험자로 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었다(보험료 705,300원). 이모부는 차를 쓰거나 보험료를 낸 적이 없었다. 법원이 인정한 사고 당시 연간 보험료는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약 1,879,120원, 이모부로 하면 약 705,300원이었다.
  • 22006. 4. 16. 새벽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를 약 120km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와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다.
  • 3보험회사는 2006. 5. 23.경 이모부를 만나 조사하다 실제 차주를 알게 됐고, 2006. 6. 12.경 유족에게 해지를 통지했다. 어머니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 3,000만 원, 이모부는 자기차량손해보험금 900만 원을 청구했고, 어머니와 형은 상대 차 보험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사고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 수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2001다49623),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이모부를 피보험자로 한 것은 허위 고지라고 했다. 해지는 허위 고지를 안 날부터 1월 안에 이뤄져 적법하다고 했다.
  • 2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2003다15556). 운전자는 피보험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허위 고지 시 해지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3자기 차로를 지켜 정상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했다(2000다67464).

결론

청구 모두 기각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과 상대 차 보험회사에 대한 배상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실제 운행자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올린 것을 보험료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허위 고지로 봤다.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비슷한 사건 2007나13913도 같은 방향이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며, 피보험자를 정한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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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