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를 친 교통사고 — 아이가 보이면 속도 줄여야, 보호자 과실 20%만, 아동은 일실수입이 불리하니 위자료 1억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2009. 07. 0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21,428,3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보험사의 반소 기각(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횡단보도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아이를 미리 본 운전자가 감속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봐 보호자 과실을 20%로만 잡았고, 아동의 일실수입이 불리한 점을 위자료(1억 원)로 보완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5,549만원 · 인정 2,1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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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횡단보도 없는 한적한 편도 1차로에서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도로 안쪽으로 80cm 나와 있다 차에 치여 2년 가까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숨졌다. 보호자 · 아이 과실은 얼마이며, 일실수입이 낮게 잡히는 아동의 위자료를 어떻게 정하는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돈이 많다며 낸 반환 청구는?
사실관계
- 12005. 8. 22. 19:00경 주택가 편도 1차로에서, 오른쪽 갓길(폭 2.9m) 가족 차 옆에서 가족을 기다리며 놀던 5세 아이가 도로 안쪽 80cm 지점에 나와 있다가 승용차에 치여 외상성 뇌손상 · 경추탈구 등을 입었다. 운전자는 50m 앞에서 아이를 봤으나 감속하지 않았고, 사고 뒤 200m 정도를 더 가서 섰다.
- 2아이는 여러 병원을 옮기며 하루 24시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했고, 보험사가 인공호흡기 임차료를 연체해 기계 회수 통지 등을 받기도 했다. 아이는 소송 중인 2007. 9. 19. 사고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 3부모가 가해차량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각 55,494,440원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치료비 188,619,610원과 선급금 165,000,000원을 이미 줘 70,000,000원 정도를 더 줬다며 반소로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동차 전용도로 · 왕복 4차로 이상 · 중앙분리대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의 무단횡단은 피해자 과실을 높게 보지만, 횡단보도가 없고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한적한 도로에서는 보행자 횡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동태를 살펴야 하며, 아동은 돌발 사태를 예상하며 운전해야 한다고 했다.
- 2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진료기록 기재는 원진술자가 불분명하고, 영상상 차가 아이 뒤쪽을 충돌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갓길에서 놀게 한 보호자 과실 등을 20%로 봤다.
- 3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으로 20세부터 60세까지 계산했고, 기왕 개호비는 사고일부터 사망일까지 1일 1.5인을 인정했다. 이송비 · 교통비 · 기저귀 · 특수침대 등 추가 청구는 증거 정리가 불성실하다며 영수증으로 확인된 5,610,130원만 인정했다.
- 4아동은 기본권 침해 정도가 성인보다 크고 학습권 침해가 중대하며, 일률적으로 최저 수입(일용노임)을 전제로 하고 20세 전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아 성인보다 매우 불리하다(이 아이가 20세였다면 일실수입 230,440,069원)는 점을 들어 위자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1억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21,428,3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보험사의 반소 기각(원문 표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아이 보행 사고에서 보험사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며 큰 과실을 주장할 때, 이 판결은 운전자가 아이를 미리 봤는지 · 감속했는지 · 충돌 부위를 따졌다.
- 아동 사망 · 중상해 위자료를 통상 기준보다 높게 정한 이 판단은 개별 판결의 재량 판단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재판부 ·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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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