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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한의원 사구체신염 치료 중 말기 신부전 손해배상 — 검사 권유 · 혈압 치료를 안 한 한의사 과실, 책임 25%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2008. 09.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한의사가 환자에게 58,115,160원(재산상 손해 53,115,160원 + 위자료 500만 원), 부모에게 각 200만 원, 언니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자기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없으면 그 검사를 받도록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한의사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환자의 검사 거부 등으로 책임은 25%로 제한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8,593만원 · 인정 5,8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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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합병원들에서 사구체신염 진단과 신장조직검사 권유를 받고도 검사를 거부한 환자가 한의원에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가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에 이르렀다. 한의사에게 검사 권유 · 전원 권고 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2005. 8.부터 전신 부종이 있어 종합병원 세 곳에서 검사를 받았고, 사구체신염(콩팥의 여과 부위인 사구체에 생긴 염증)으로 진단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신장조직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검사에 대한 공포와 직장 부담으로 거부했다.
  • 2환자는 2005. 10. 14. 한의원에 와 이런 사정을 말했고, 한의사는 만성화를 의심하며 2006. 9.까지 한약 · 침 · 뜸으로 치료했다. 그동안 사진(四診, 한의학의 네 가지 진찰법) 외에 신장기능을 확인하는 혈액 · 소변검사를 의뢰하거나 권하지 않았고, 2006. 5. 8. 한 번 잰 혈압이 147/91이었는데도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않았다.
  • 32006. 10. 31. 혈압이 208/140(2차 측정 217/136)으로 나오자 한의사가 내과 진료를 권했고,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져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게 됐다.

법원의 판단

  • 1의사에게는 설비 등의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없으면 그 검사를 받도록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2002다3822 등).
  • 2한의학의 진찰만으로는 사구체신염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한방 치료도 효과를 확인하려면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고혈압 관리는 치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한의사가 조직검사 · 협진 · 정기 검사를 권하고 혈압을 치료할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은 채 말기 신부전에 이르렀다고 봤다.
  • 3환자가 여러 병원의 조직검사 권유를 따르지 않았고 치료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최선의 치료를 받았더라도 결국 만성 신부전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들어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 4이미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노동능력 52%를 잃은 상태였다며 일실수입은 48% 상실로 계산했고, 치료비 · 향후 투석비에서도 기왕증 52%를 뺐다.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월 5/12% 단리할인)이다.

결론

일부 인용 — 한의사가 환자에게 58,115,160원(재산상 손해 53,115,160원 + 위자료 500만 원), 부모에게 각 200만 원, 언니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한의원 치료 중 병이 악화된 사건에서 쟁점은 "검사를 권하지 않았나 · 전원을 권했나"였다. 이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 한계를 전원 권고 의무의 근거로 봤다.
  • 환자의 검사 거부와 병의 자연 경과가 책임 25%와 기왕증 52% 공제로 크게 반영됐다. 같은 사안이라도 환자의 협조 정도 · 감정 결과에 따라 비율은 달라진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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