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 — 정체를 예견하고도 진입 통제를 안 했으면 관리 하자, 불가항력 면책은 관리자가 입증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2008. 03.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와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원고들 승소).
실무 포인트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강설 관리의무가 무겁게 다뤄졌다 — 제설뿐 아니라 제때의 교통통제까지 포함된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에서 면책 사유의 입증 부담은 점유관리자에게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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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폭설로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 여러 구간에서 장시간 고립되자 원고 244명이 고속도로 관리자(공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의 강설 대처 관리의무는 어디까지이고, 관리 하자가 인정되면 면책 사유는 누가 입증하는가(민법 제758조).
사실관계
- 1폭설로 고속도로 여러 구간(고립구간)에서 차량 운전자 등이 장시간 고립됐다. 판결문에는 고립 일시나 구간 길이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 2고립된 원고들(원고 1 외 243인)이 고속도로를 점유 · 관리하는 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건은 2건 병합).
- 3제1심은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원심(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해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의 불가항력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 4피고는 관리 하자 · 불가항력 면책 · 위자료 액수를 다투고, 원고들이 실제로 고립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하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이며, 도로 하자는 장소적 조건 · 구조 · 교통량 · 사고 시 교통 사정 등 이용 상황과 물적 결함의 위치 · 형상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 2강설에 대비해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완벽히 갖추는 것이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상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관리자는 도로 구조 · 기상예보를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강설 시 신속히 제설하며, 필요하면 제때 교통통제를 해 고속도로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관리의무가 있다고 했다.
- 3피고는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미리 정해진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즉시 차량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 교통제한 · 운행정지를 해야 했는데, 안일하게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아 원고들을 장시간 고립시켰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 4관리 하자가 인정되면 점유관리자는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주장 · 입증해야 면책되는데(86다카775), 이 고립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 5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실제로 고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와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원고들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일반 도로 결빙 사건(99다54998 · 2022다270309)은 "일반 도로까지 즉시 제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했지만,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는 따로 다뤘다. 도로 종류에 따라 관리의무 수준이 다르게 읽힌다.
- 관리자가 공사인 이 사건은 민법 제758조로 판단돼, 면책(불가항력 · 주의의무 이행)의 입증 책임이 점유관리자에게 있다고 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에는 이런 면책 규정이 없다는 판례(94다32924)와 함께 본다.
- 신체 상해가 아니라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이 다퉈진 사건이다. 2008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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