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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가입 한 달 뒤 약관이 "180일 → 1년 이내 사망"으로 유리하게 바뀌어도 기존 계약엔 옛 약관 — 사고 10개월 뒤 사망은 사망보험금 사유 아님, 정신장해 지급률 75%는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895212010. 01.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후유장해보험금 · 소득보상자금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약관이 나중에 유리하게 바뀌어도 기존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 시점이 약관의 "사고일부터 ○일 이내" 기간을 넘기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어도 사망보험금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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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 가입 당시 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사망"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했는데 한 달 뒤 보험사가 약관을 "1년 이내 사망"으로 유리하게 개정한 경우, 개정 전 계약에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지. 피보험자가 빗길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입고 기질성 정신장애로 치료받다 사고 약 10개월 뒤 자살한 사건에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 지급률(75%)이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0. 4. 4.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약관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보험사는 2000. 5. 1. 약관을 개정해 "1년 이내 사망"으로 바꿨다.
  • 2피보험자는 2003. 7. 29. 사찰에 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치료 중 환청 · 두통 · 수면장애 등 기질성 정신장애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04. 6. 8.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 3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유족은 반소로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소득보상자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유족이 새 약관으로 보험금을 구한 것은 개정 약관 적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개정 약관을 적용해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고, 후유장해 지급률을 75%로 보았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적용 시점: 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약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약관이 적용된다. 보험자가 나중에 약관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는 물론 유리하게 바꾼 경우에도, 개정 약관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기로 합의했거나 보험자가 옛 약관상 권리를 주장할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 계약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 2이 사건에는 그런 합의나 권리 포기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되고, 피보험자는 사고일(2003. 7. 29.)부터 180일이 명백히 지난 2004. 6. 8. 사망했으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았다. 유족이 새 약관으로 청구한 것만으로 개정 약관 적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 원심은 약관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 3후유장해: 원심이 피보험자의 장해를 "정신 ·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 부분적인 개호 내지 감시를 요할 때"로 보아 지급률 75%로 판단한 것은, 개정 약관 적용을 전제로 한 설시가 부적절하더라도 개정 전 약관에 비추어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다. 보험사가 든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후유장해보험금 · 소득보상자금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 청구 때는 "계약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지급사유를 확인한다. 이 판결은 유리하게 바뀐 개정 약관도 당사자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상해사망은 약관이 정한 "사고일부터 ○일 이내 사망"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막혀도 그 전에 생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판단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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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