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부탁받고 크레인 차 조작법을 가르쳐 주다 추락 —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가 아닌 "다른 사람", 공제 대인배상 일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2009. 08. 1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37,147,47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상급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차 작업을 돕다 다친 사람은 운전보조자가 아니라 보상받는 "다른 사람"으로 보았다. 다만 위험을 알 만한 경력자였다는 점은 과실로 깎였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6,718만원 · 인정 3,71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크레인 차 소유자의 부탁으로 퇴근 뒤 적재함에 올라 조작법을 가르쳐 주던 사람이, 소유자가 지지대를 제대로 펴지 않아 차가 기울면서 떨어져 다쳤다. 공제사업자는 피해자가 운전보조자라 대인배상Ⅰ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인배상Ⅱ도 면책이라고 맞섰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7. 7. 11. 22:00경 원고는 크레인 차 소유자(공제 조합원)의 요청을 받고 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쳤다. 소유자가 아웃트리거(지지대)를 고정은 했지만 최대한 펴지 않은 채 붐대를 멀리 빼 회전하자 차가 왼쪽으로 기울었고, 원고는 떨어져 오른쪽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 2원고는 그날 작업을 마치고 들어오다 소유자에게서 와이어를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아 고쳐 준 뒤 조작법을 지도했다. 대가는 받지 않았다. 원고는 다년간 카고크레인을 조종해 온 사람이었다.
  • 3공제사업자(피고)는 원고가 운전보조자라며 대인배상Ⅰ · Ⅱ 모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원고는 67,177,91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운전보조자는 "업무"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해 그 지배 아래 운전을 돕는 사람이고, 사고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어 타인성이 부정된다. 승객이나 통행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단순히 선의로 돕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2원고는 사무실에서 알게 된 소유자의 부탁으로 퇴근 뒤 잠깐 대가 없이 가르쳐 준 것이어서, 업무로 운전행위에 참여해 사고방지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보조자 주장을 배척했다.
  • 3소유자는 지지대를 최대한 편 뒤 고정해 전복을 막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그 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원고 과실 40%를 반영했다.
  • 4카고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건설업 임금 중 운전사(운반차) 노임을 적용했다.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표 종골골절 부정유합 10.5%, 관절유합술 뒤 19%, 60세까지 가동. 현가는 호프만식(월 5/12푼 단리할인)으로 계산해 일실수입 42,782,289원을 인정했다.
  • 5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34,351,456원에서 건강보험공단 급여 5,203,980원을 빼고(과실상계 뒤 공제 — 2002다50149) 위자료 8,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37,147,47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상급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차 작업을 돕다 다친 사람이 운전보조자로 분류되면 자배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판결은 업무로 참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라 보았다 — 대법원 2014다236830과 같은 방향이다.
  • 다만 경력자로서 위험을 알고 올라간 점은 과실 40%로 반영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참여 경위 · 대가 · 경력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행자 교통사고 보상횡단보도 ·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가해 차 무보험 · 뺑소니, 실손 · 형사 · 청구 순서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