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받고 크레인 차 조작법을 가르쳐 주다 추락 —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가 아닌 "다른 사람", 공제 대인배상 일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2009. 08. 1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37,147,47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상급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차 작업을 돕다 다친 사람은 운전보조자가 아니라 보상받는 "다른 사람"으로 보았다. 다만 위험을 알 만한 경력자였다는 점은 과실로 깎였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6,718만원 · 인정 3,7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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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크레인 차 소유자의 부탁으로 퇴근 뒤 적재함에 올라 조작법을 가르쳐 주던 사람이, 소유자가 지지대를 제대로 펴지 않아 차가 기울면서 떨어져 다쳤다. 공제사업자는 피해자가 운전보조자라 대인배상Ⅰ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인배상Ⅱ도 면책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7. 7. 11. 22:00경 원고는 크레인 차 소유자(공제 조합원)의 요청을 받고 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쳤다. 소유자가 아웃트리거(지지대)를 고정은 했지만 최대한 펴지 않은 채 붐대를 멀리 빼 회전하자 차가 왼쪽으로 기울었고, 원고는 떨어져 오른쪽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 2원고는 그날 작업을 마치고 들어오다 소유자에게서 와이어를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아 고쳐 준 뒤 조작법을 지도했다. 대가는 받지 않았다. 원고는 다년간 카고크레인을 조종해 온 사람이었다.
- 3공제사업자(피고)는 원고가 운전보조자라며 대인배상Ⅰ · Ⅱ 모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원고는 67,177,91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운전보조자는 "업무"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해 그 지배 아래 운전을 돕는 사람이고, 사고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어 타인성이 부정된다. 승객이나 통행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단순히 선의로 돕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2원고는 사무실에서 알게 된 소유자의 부탁으로 퇴근 뒤 잠깐 대가 없이 가르쳐 준 것이어서, 업무로 운전행위에 참여해 사고방지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보조자 주장을 배척했다.
- 3소유자는 지지대를 최대한 편 뒤 고정해 전복을 막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그 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원고 과실 40%를 반영했다.
- 4카고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건설업 임금 중 운전사(운반차) 노임을 적용했다.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표 종골골절 부정유합 10.5%, 관절유합술 뒤 19%, 60세까지 가동. 현가는 호프만식(월 5/12푼 단리할인)으로 계산해 일실수입 42,782,289원을 인정했다.
- 5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34,351,456원에서 건강보험공단 급여 5,203,980원을 빼고(과실상계 뒤 공제 — 2002다50149) 위자료 8,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37,147,47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상급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차 작업을 돕다 다친 사람이 운전보조자로 분류되면 자배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판결은 업무로 참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라 보았다 — 대법원 2014다236830과 같은 방향이다.
- 다만 경력자로서 위험을 알고 올라간 점은 과실 40%로 반영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참여 경위 · 대가 · 경력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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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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