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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판결로 정한 기대여명보다 피해자가 일찍 숨졌다 — 보험사가 남은 기간 개호비 · 치료비 · 일실수입을 돌려달라 했지만 기각(확정판결 기판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2008. 11. 18

한 줄 결론기각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원문 표시 "항소").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일시금으로 확정된 배상금을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숨졌다는 이유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다. 반대로 더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를 허용한 대법원 판례(2006다7864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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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 2명이 기대여명 13년 · 13.4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 ·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받았는데, 각각 2년도 안 돼 숨졌다. 보험사는 사망 뒤 기대여명까지의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 · 일실수익은 생기지 않았다며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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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해자 1은 2003. 6. 11.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고,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에서 기대여명 13년으로 평가돼 2005. 11. 24.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보험사(원고)는 2005. 12. 23. 이를 지급했다.
  • 2피해자 2는 2003. 11. 11.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기대여명 13.4년을 전제로 항소심에서 247,176,255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 3피해자 1은 2007. 9. 21., 피해자 2는 2007. 10. 12. 숨졌다. 보험사는 피해자 1의 상속인 등에게 각자 124,556,000원, 피해자 2의 상속인들에게 각 45,882,578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확정판결의 기판력 배제는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됐거나 재심사유가 있는 등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된다.
  • 2인신사고 손해는 사고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고 법원은 변론종결 때까지의 자료로 장래 손해를 예상해 평가할 뿐이므로, 예상과 실제가 달라도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볼 수 없다. 기대여명은 통계상 예상치일 뿐 보증이 아니다.
  • 3여명이 불확실하면 가해자 · 보험자도 정기금 지급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도 정기금 판결에만, 그것도 장래분에만 적용된다.
  • 4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를 허용한 2006다78640은 전소에서 청구되지 않은 새로운 손해에 관한 것이지만, 일찍 사망한 경우의 손해는 전소에서 이미 청구 · 판단된 부분이라 소송물이 달라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원문 표시 "항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중증 피해자 소송에서 여명 감정이 짧게 나오면 배상액이 줄고, 길게 나오면 보험사가 정기금 방식을 주장할 동기가 생긴다. 일시금으로 확정된 뒤에는 조기 사망을 이유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이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231조 · 제252조 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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