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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대리기사가 낸 사고, 차주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나 — 하급심은 대인배상Ⅰ에서는 대리기사도 승낙피보험자라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2009. 04. 29

한 줄 결론청구기각 —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차주 보험사가 대인배상Ⅰ로 낸 돈을 대리기사에게서 돌려받으려 했지만, 대리기사도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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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리기사가 차주의 차를 대리운전하다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다쳤다. 차주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로 치료비를 지급한 뒤 대리기사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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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차주와 대인배상Ⅰ을 포함한 개인용 자동차보험(보험기간 2008. 6. 8.~2009. 6. 8.)을 맺었다.
  • 2대리기사(피고)는 2008. 9. 14.경 차주의 요청으로 대리운전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
  • 3원고는 2008. 9. 18. 대인배상Ⅰ(책임보험)으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 316,630원을 지급하고, 대리기사에게 보험자대위로 같은 금액을 청구했다. 차주와 대리기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인 대리기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이유였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자가 포함된다.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은 정비 · 주차 · 탁송업 등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경우를 피보험자에서 빼지만, 대인배상Ⅰ에는 그런 제외 규정이 없어 대리기사는 승낙피보험자라고 했다.
  • 2보험자대위의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어야 하므로,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 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2005다31637).
  • 3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라(2005다25755) 차주와 대리기사 사이에서는 대리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차주가 직접 배상했다면 대리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지급은 자기 계약상 채무의 이행일 뿐이라 그 내부관계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
  • 4대리운전자보험이 책임보험 초과분만 보상하는 구조라 대리기사의 중과실 사고까지 차주 보험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보험회사들이 약관 개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결론

청구기각 —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리기사 입장에서, 차주 보험사가 대인배상Ⅰ로 낸 돈을 대리기사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 판결 기준으로 막혔다.
  • 대인배상Ⅱ · 대물은 자동차 취급업자 제외 규정이 있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 이 판결은 대인배상Ⅰ에 한한 판단이다. 대리운전보험과 차주 보험 사이의 정산은 대법원 2009다71558도 참고.
  • 하급심(소액)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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