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음주운전 중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 — 음주가 사고 원인이 아니어도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1심 뒤집고 보험사 청구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02008. 10. 17
한 줄 결론1심 취소, 원고(보험사) 청구 인용(항소심) —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 1,755,36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1심(2007가소9153, 2007. 12. 선고)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기각.
실무 포인트상대 잘못이 커 보이는 사고였어도 음주 상태였다면 이 법원은 사고부담금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 약관 문언("하여 생긴")이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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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음주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물릴 수 있는가 — 상대가 역주행해 온 사고에서도 음주 상태였던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1. 2. 자기 차에 대해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에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면서 대인배상Ⅱ 부담금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정했고, 피보험자가 내지 않으면 보험사가 부담금까지 포함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22001. 7. 새벽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역주행해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허벅지 아래쪽 깊은 타박상 등을 입었다. 피보험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 3보험사는 2001. 12. 피해자 치료비로 모두 2,355,360원을 냈는데 그중 60만 원은 책임보험 몫, 1,755,360원은 임의보험 몫이었다. 보험사는 2007년 소송으로 대인배상Ⅱ 몫 1,755,360원을 약관상 약정금(예비적으로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1심(2007가소9153)은 음주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항소심은 약관 문구부터 봤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라고 쓴 이상, 음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읽었다.
- 2조항의 취지도 같다고 했다. 음주운전은 보통 때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커 그 위험을 피보험자가 일부 지게 하려는 것이고,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음주 중 사고라면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부담금을 물리려는 뜻도 담겼다고 봤다.
- 3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형사처벌하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런 범죄 행위 중 생긴 사고에 부담금을 지우는 조항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했다. 비슷한 유형의 약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89다카32965)도 함께 들었다.
- 4그래서 피보험자는 지급된 치료비에서 책임보험금 60만 원을 뺀 1,755,360원과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원고(보험사) 청구 인용(항소심) —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 1,755,36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1심(2007가소9153, 2007. 12. 선고)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1심과 항소심이 같은 사실을 두고 갈린 지점은 약관 문언을 인과관계 요건으로 읽느냐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Ⅱ 200만 원 한도)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 처벌)
- 참조 판례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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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