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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폐암을 급성 염증으로 오진 손해배상 — 한 번의 세침검사만 믿은 과실 · 검사 한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2012. 01.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료법인과 담당 의사가 연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실수입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설명의무가 수술뿐 아니라 검사 · 진단 단계에도 요구된다고 보고, "검사 방법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자기결정권 침해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0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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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폐 결절이 발견돼 폐암이 의심됐는데, 담당 외과의사가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한 번의 음성 결과만으로 급성 염증이라 진단하고 경과관찰을 했다. 몇 달 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2009. 10.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와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의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우측 폐에 약 2cm 결절이 보였다. 이어진 흉부 ECT 검사에서 약 2.5cm 결절이 확인돼 폐암 1기 의심 판정이 나왔고, 내과의사는 상급병원 정밀검사를 권했다.
  • 2그러나 병원 암센터 책임자인 외과의사는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했고, 2009. 11. 3.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CT로 위치를 보며 가는 바늘로 세포를 뽑아 보는 검사)에서 악성 음성이 나오자 급성 염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쓰며 경과를 보기로 했다.
  • 3이후 2009. 11. 19.과 그 뒤 두 차례 촬영에서도 결절 크기에 변화가 없었는데, 외과의사는 추적관찰만 안내했다. 환자는 2010. 2. 다른 병원 조직검사로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어 폐암 4기(비소세포암, 뼈 전이)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최초에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이 검사가 악성 종양을 제대로 진단할 확률이 약 80~90%로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염증이라면 항생제로 호전되는 것이 통상인데 결절에 변화가 없었던 점을 들어, 재검사나 더 적극적인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봤다.
  • 2설명의무는 수술뿐 아니라 검사 · 진단 ·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된다고 하면서, 검사 방법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전원 · 추가 검사를 고를 기회를 잃었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다.
  • 3일실수입은 손해를 산정할 자료가 없고 아직 주장과 같은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위자료는 진단 지연이 암의 진행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진단 정확도 100%를 요구할 수 없는 점 등도 참작해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의료법인과 담당 의사가 연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실수입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세침검사 음성 결과 하나로 암을 배제한 뒤 추적검사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다.
  • 진단 지연이 병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만 남았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고, 같은 오진이라도 감정 결과와 경과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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