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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흉 · 요추 골절 고정술 뒤 중증 변실금 · 요실금 — 공단 흉복부 11급을 법원이 9급으로 보고 조정 9급 결정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036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흉복부 장기 장해를 9급 6호로 봄)

실무 포인트배뇨장해와 배변장해는 같은 흉복부 장해라도 장기와 증상이 달라 따로 무게를 더해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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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재 낙하물에 맞아 척추가 골절되고 배뇨 · 배변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주 10급과 흉복부 11급을 조정해 9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주변 정리를 하다 떨어진 철재에 머리와 가슴을 맞아 흉추 5 · 11번 골절, 요추 1-2번 불안정 방출성 골절, 하지 부분마비, 신경인성 방광, 변실금으로 요양했다.
  • 2흉추 12번~요추 3번에 고정술을 받았다.
  • 3공단은 요추부 운동영역이 약 42% 제한된 중등도 기능장해(10급)와 경도 신경근장해(12급) 중 높은 10급, 요실금 · 변실금으로 흉복부 11급을 인정해 조정 9급으로 결정했다.
  • 4근로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신경계통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장해가 척주와 흉복부 장기에 있는 것이라 각각 판단한다고 했다. 척주는 고정 분절로 운동영역이 약 42% 제한돼 10급 8호이고, 신경근 병변은 감정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봤고 뚜렷한 근위축도 없는 경도라 더 올리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 2대학병원 외과 검사에서 변실금 지수가 20점 만점에 19점인 중증으로 나왔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변이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경인성 변실금으로 기저귀가 필요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좁아진 9급 수준이라고 봤다.
  • 3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배뇨장해와 배변장해를 각각 11급으로 봤는데, 법원은 두 장해가 장기와 증상이 달라 무게를 더해 평가해야 하고, 신경인성 요실금까지 있는 점을 종합하면 9급 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흉복부 장기 장해를 9급 6호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주장한 신경계통 7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흉복부 등급이 틀렸다는 이유로만 처분을 취소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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