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외상 뒤 CRPS · 적응장애 — 공단 12급, 법원은 진단 기준엔 못 미쳐도 신경병성 통증으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535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2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9급 15호 상당)
실무 포인트CRPS 진단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승인된 상병에서 이어진 신경병성 통증이 넓게 남아 노무를 제한하면 9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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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릎 인대 파열 뒤 CRPS 1형과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12급 15호)만 인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1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연골 손상 등을 입어 요양했다.
- 2그 뒤 화농성 관절염, CRPS 1형, 적응장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됐고 2010년 2월 치료를 마쳤다.
- 3공단은 2010년 4월 다리 12급 15호와 신경정신 14급을 인정해 12급으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목발 없이 걷지 못하고 통증지수가 높아 쉬운 일 외에는 지장이 있다고 봤고, 공단 자문의는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고 했다.
- 2진료기록 감정의는 위축 · 이형성 변화 기록이 없어 국제 진단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고 했고, 신체감정의도 CRPS보다는 외상 후 신경병성 통증이라 봤지만 무릎 아래로 범위가 넓어 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 3등급표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에 준해 정하고, 신경통 · 작열통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면 9급이라는 세부기준을 적용했다.
- 4CRPS도 신경병성 통증의 하나이고 그 상병으로 승인 · 요양까지 받은 점을 더해, 9급 15호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12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9급 15호 상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2012누31764)도 공단 항소를 기각하며, 감정상 노동능력상실률 15%가 국가배상 기준 12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을 낮출 수 없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3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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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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