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착기계에 손목 끼여 정중신경 손상 뒤 CRPS 2형 — 9 · 12급 주장 배척, 종결 무렵 통증이 호전돼 14급 10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21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10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CRPS 진단이 확인돼도 등급은 종결 무렵 통증 정도와 치료 내역으로 정해졌고, 종결 뒤 진료가 끊긴 기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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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목이 기계에 끼여 정중 · 척골 신경 압박손상과 CRPS가 생긴 근로자가 공단의 14급 10호(신체 일부 신경증상)에 대해 9급 15호나 12급 15호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9년 1월 압착기계에 오른손과 손목이 끼여 정중신경 · 척골신경 압박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오른팔)으로 요양 ·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 2020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통각과민 · 이질통 · 피부색 변화와 근력 저하가 있고, 통증 때문에 손 기능 검사를 전혀 못 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68점이라고 했다.
- 3공단은 2021년 7월 통합심사회의(위원 6명) 의견에 따라 14급 10호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세부기준상 동통 때문에 취업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면 9급, 심한 동통으로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늘 동통이 있거나 이상감각이 있으면 14급이다.
- 2종결 직전 입원기록에 이질통이 좋아져 오른손으로 젓가락 식사가 되고 주사 뒤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적혀 있었고, 그 뒤 건강보험 내역에는 다른 병 진료만 있었다.
- 3감정의는 정중신경 손상에 동반된 CRPS 2형으로 진단하면서도 신경 손상이 가볍고 회복 소견이 있으며 투약도 적다며, 맥브라이드 6.5% · AMA 6판 전신 4.8%를 함께 고려해 14급이라고 봤다.
- 4심사위원들도 근전도상 정중신경 손상이 미약하고 손 떨림은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고 해 감정 소견을 배척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고, 처분 당시엔 12급이었다는 주장도 두 시점에 차이가 없다는 감정의 의견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10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CRPS는 맥브라이드에 직접 항목이 없어, 감정의가 정중신경 손상 항목을 준용해 장애율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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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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