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풍기 임펠러에 허리를 부딪쳤다는 요추 5번-천추 1번 디스크 — 사고일이 휴무로 기록되고 목격 · 보고가 없으며 이전 MRI에 이미 심한 퇴행이 있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62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를 주장하는 날의 출근 기록 · 목격자 · 회사 보고가 없으면 사고 자체부터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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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송풍기 제조사에서 임펠러 밸런싱 작업을 오래 한 근로자가 크레인에 매단 송풍기를 피하다 머리와 허리를 임펠러에 부딪쳤다며 사고 1년 9개월 뒤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자문의 3명이 모두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5년 무렵 송풍기 제조 회사에 입사해, 임펠러를 기계에 올려 돌려 보며 소음을 확인하고 갈아내 균형을 맞추는 밸런싱 작업을 주로 했다.
- 2그는 2008년 3월 작업장에서 크레인에 올려 둔 송풍기가 자신 쪽으로 밀려와 피하다 머리와 허리를 임펠러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2009년 12월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10년 1월 자문의 3명이 공통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회사 출퇴근카드에 그날은 휴무로 적혀 있었고, 사고를 본 사람이 없으며 근로자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요양 신청도 1년 9개월 뒤에야 했다.
- 2근로자는 2001년 무렵부터 사고 직전까지 요추 신경뿌리병증 · 척추협착 등으로 여러 번 진료받았고, 2004년 MRI에서 이미 진행된 퇴행과 경도 협착이 확인됐다.
- 3공단 자문의들과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04년과 2008년 MRI 사이에 급성 악화가 없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이라고 봤다.
- 4대학병원 주치의는 나이에 비해 퇴행이 매우 심해 오랜 중량 업무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인체공학적 평가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무거운 임펠러는 크레인으로 옮길 수 있었고 허리 부담 작업을 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 주치의 소견이 추정에 그치고 인체공학적 평가가 없다는 점이 누적 부담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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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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