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도축장 등급보조 · 세척 작업자가 예냉실에서 미끄러졌다는 경추 4-5 · 5-6번 디스크 — 입사 전 목 치료 · 급성 외상 소견 없음 · 퇴행 진행으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8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한 곳이 사고 기여도 20~30%를 언급했지만, 감정의가 급성 외상 소견이 없고 급격히 악화될 부분도 아니라고 보자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도축장에서 등급보조 · 세척 · 예냉실 번호 수정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예냉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며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약 10개월 뒤 경추 4-5번 ·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작업 · 재해 경위상 목에 과도한 부담이 없었고 2003년부터 치료 이력이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7년 4월 도축 회사에 입사해, 컨베이어로 이동하는 도축된 소 · 돼지(하루 500~600두)에 번호를 쓰는 등급보조, 고무호스로 이물질을 씻는 세척, 예냉실 번호 수정 작업을 했다. 등급보조는 목을 약 20도, 세척은 위로 약 30도 젖히거나 아래로 약 45도 숙이는 자세였다.
- 22009년 9월 예냉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고, 일주일쯤 뒤 머리의 얕은 손상으로 진료받았다.
- 32010년 3월 MRI에서 경추 4-5번 · 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2010년 7월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0년 8월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입사 전인 2003년 3월 목 염좌 · 근긴장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었다.
- 2한 주치의는 사고 기여도를 20~30%, 나이에 따른 퇴행 가능성을 10% 정도로 추정했지만, 공단 자문의는 사고 전 진료 이력과 다른 마디의 퇴행, 수상 경위를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 3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MRI상 디스크 신호가 떨어진 퇴행 소견이 있고, 인대 손상이나 관절 탈구 같은 급성 외상 소견은 없으며, 사고로 급격히 악화될 부분도 아니라고 했다.
- 4법원은 이런 사정과 사고 정도 · 요양 신청 경위 등을 종합해 사고나 작업으로 상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 사고 일주일 뒤 진료기록에는 두통 등 머리 손상만 적혀 있었고, 목 디스크 진단은 반년 뒤에 나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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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