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수거 특장차에서 떨어져 어깨 염좌 승인 뒤 견관절 강직 · 충돌증후군 — 재해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불승인 취소,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0누2204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감정의는 충돌증후군의 직접 원인은 퇴행성 변화라고 하면서도, 재해가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줬고 강직은 승인된 염좌에서 이어진 이차성이라고 봤다 — 법원은 이 "악화" 소견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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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장차에서 떨어져 어깨 염좌 등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1년여 뒤 견관절 강직과 충돌증후군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음식물 쓰레기 수거 특장차 보조원이 2007년 12월 밤 특장차 위에서 일하다 땅으로 떨어져 종아리뼈 골절, 무릎 인대 파열, 왼쪽 어깨 염좌, 허리 염좌 등을 입었다.
- 22008년 10월까지 입원 · 통원 치료를 받은 뒤 2009년 4월 요양 승인을 받았다.
- 32009년 4~5월 왼쪽 어깨 강직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5월 견관절 강직 · 충돌증후군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고, 6월에는 외상성 강직 · 견봉 충돌증후군 진단 아래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 4공단은 2009년 6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MRI상 건염 · 점액낭 변화 같은 퇴행 소견뿐이고 재해 뒤 1년 반이 지났으며 58세라 단순 퇴행으로 봤고, 심사 단계 자문의는 견봉의 선천적 돌출로 인한 개인 질병 악화라고 했다.
- 2첫 주치의는 재해 직후 어깨 통증 호소가 있었고 허리 치료에 집중하느라 어깨 호전이 늦었으며, 치료 종결 때 팔 들어올리기에 제한이 남았다고 했다.
- 3신체감정의는 재해가 충돌증후군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퇴행성 변화가 주된 충돌증후군의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줬고, 어깨 강직은 승인된 어깨 염좌로 인한 이차성 강직이라고 했다.
- 4법원은 재요양 · 추가상병 모두 당초 재해나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들고, 지속된 통증 호소와 주치의 ·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0구단370)도 처분 취소로 같은 결론이었다.
- 공단 자문의와 직접 진료 · 감정한 의사의 의견이 갈리자 법원은 통증 호소가 이어진 진료 경과를 함께 보고 뒤쪽 의견을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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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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