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 청소 중 동료 차에 치인 뒤 어깨 회전근개 손상 · 무릎 연골판 파열 — 퇴행성이라도 사고로 증상이 나타났다며 두 불승인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어깨 회전근개 손상 ·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두 건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퇴행성 파열이라고 하면서도 과거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사고의 기여(어깨는 25%)를 인정한 것이 결론을 이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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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동료가 몬 차에 치여 다친 정비공장 직원이 어깨 회전근개 손상과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급성 손상 소견이 없거나 퇴행성 파열이라며 각각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자동차 정비공장 직원이 2019년 10월 정비를 마치고 바닥을 청소하던 중 동료가 운전한 차에 부딪혀 보닛 위로 넘어졌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 2허리 염좌, 골반 타박상, 왼쪽 어깨 염좌, 오른쪽 무릎 염좌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 3이후 왼쪽 어깨 회전근개 손상, 오른쪽 무릎 슬개골 골좌상,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골좌상만 승인했다.
- 4공단은 2019년 11월 어깨는 급성 파열을 입증할 소견이 없다며, 2020년 2월 무릎 연골판은 퇴행성 파열이라며 각각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중 사고로 더 나빠지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요양급여는 재해로 나타난 증상에 치료가 필요한지로 정한다는 대법원 기준을 적용했다.
- 2근로자는 나이상 어느 정도 퇴행 병변이 있었겠지만 사고 전 약 10년간 어깨 · 무릎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생활과 일에 지장이 없었는데, 사고 뒤 통증이 시작됐다.
- 3법원 감정의는 어깨는 증상 없던 퇴행성 부분파열에 사고 부상이 겹친 것으로 사고 기여분을 25%로 봤고, 무릎도 퇴행성 파열이지만 진료 이력이 없던 상태라 사고 뒤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4차에 무릎 뒤쪽을 받히고 떨어지며 팔을 짚은 경위와 이미 승인된 어깨 · 무릎 염좌, 요양 종료 무렵에도 어깨 · 무릎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함께 들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어깨 회전근개 손상 ·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두 건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퇴행성 병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 사고 전 해당 부위 진료 이력이 없다는 건강보험 기록이 근로자 쪽에 유리하게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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