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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배달 복귀 중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 배달원 — 무보험차상해보험 일실수입이 유족보상일시금 한도를 넘어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123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유족보상일시금 대상인 유족이 같은 사유로 일실수입 배상을 받았고 그 환산 일수가 1,300일분을 넘으면, 진정한 손해가 더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공단에서 유족급여를 더 받을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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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달원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숨진 뒤 부모가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일실수입을 받자, 공단이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 부모는 실제 손해가 받은 돈보다 크니 그 차액을 공단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10대 남성이 치킨 가게 배달원으로 일하다 2010년 3월 사업주 오토바이를 몰고 가게로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요양 중 9일 뒤 숨졌다.
  • 2부모는 두 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서 모두 2억 578만 원(일실수입 1억 6,278만 원 · 장례비 300만 원 · 위자료 4,000만 원)을 받았다.
  • 3공단은 2010년 8월 받은 일실수입이 3,468일분 남짓으로 유족보상일시금 1,300일분을 넘는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고, 장의비는 받은 장례비를 뺀 차액(567만 4,960원)만 지급했다.
  • 4심사 ·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어머니가 소송을 냈고, 실제 일실수입 손해는 약 2억 4,276만 원이라며 그 차액을 달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같은 손해를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으로 두 번 메우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사유"란 두 손해가 성질이 같아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뜻한다고 했다. 민사상 일실수입(소극 손해)은 유족급여에 대응한다.
  • 2그러므로 유족이 일실수입 배상을 실제로 받으면 그만큼 유족급여 청구권이 없어지고, 부모는 당시 40대여서 유족보상연금이 아닌 일시금 대상이라고 봤다.
  • 3받은 일실수입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1일 46,933원)으로 나누면 3,468일분이 넘어, 공단이 줄 수 있는 상한인 1,300일분(약 6,101만 원)을 이미 크게 넘었다고 계산했다.
  • 4원고가 든 대법원 판결은 대인배상 면책 약관이 문제 된 사안이라 이 사건과 다르고, 무엇보다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 자체가 남지 않았으니 공제 범위를 따질 여지도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배우자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3자 배상이 일시금보다 많아도 연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2019두44330) — 이 사건은 부모가 일시금 대상이었다.
  • 장의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장례비를 뺀 나머지가 따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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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