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 폐렴 사망 손해배상 — 감염 · 항생제 과실은 부정, 환자 본인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2,000만 원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2012. 07. 05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의료법인(관리인)과 의사가 각자 망인 위자료 2,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처에게 5,454,545원, 자녀 넷에게 각 3,636,363원 지급(확정). 일실수입 · 치료비 · 장례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라고 보고, 보호자가 위험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환자가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거나 보호자에게서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자료가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274만원 · 인정 54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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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척추수술 뒤 수술 부위에 장내 세균 감염(창상감염)이 생겼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 폐렴으로 사망했다. 감염 발생과 균배양검사 · 항생제 투여에 과실이 있는지, 환자 대신 아내가 감염 가능성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사실관계
- 1환자는 2009. 7. 31.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와 말총증후군(척추 아래쪽 신경다발이 눌려 다리 · 배뇨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 진단을 받았고, 2009. 8. 11. 다섯 시간에 걸쳐 감압후궁절제술 · 척추경 나사 고정술 등을 받았다. 2005년경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어깨 통증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맞아 왔으나 수술 전 검사에서 염증 소견은 없었다.
- 2수술 뒤 출혈이 많았고 수술 부위에서 피 섞인 진물이 계속 나왔다. 의사는 8. 19.까지 항생제를 쓰다 중단했고, 8. 24. 균배양검사 뒤 다시 투여했다. 8. 27. 감염 조직 제거술을 했고 대장균 감염 결과를 받아 항생제를 이미페넴 · 아미카신으로 바꿨다.
- 3환자는 2009. 8. 31. 대학병원으로 옮겨 2009. 11. 18.경 창상감염 · 폐렴 진단을 받았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2010. 2. 11. 폐렴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수술 전 아내가 감염 · 재수술 · 사망 가능성이 적힌 수술동의서에 환자 대신 서명했다. 1심에서 진 유족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검출균이 장내 세균이라 면역이 약한 환자는 혈액이나 주변 오염 ·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점, 출혈이 계속돼 균 침입을 막기 어려웠던 점,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멸균 절차를 지킨 점 등에서 수술 중 오염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2001다20127).
- 2감정 ·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진물만으로는 감염을 단정할 수 없고 보통 일주일은 지나야 판단할 수 있어 8. 24. 배양검사는 시기상 적절했고, 처음 쓴 항생제는 척추수술 예방용으로 권장되는 것이며 결과를 보고 내성을 고려해 교체한 것도 적절했다고 봤다. 설령 늦었더라도 폐렴은 전원 뒤 한참 지나 확인됐고 창상감염이 폐렴의 직접 원인은 아니어서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스테로이드를 맞아 와 회복이 늦을 수 있다"는 말만으로는 감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니고,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인데 환자가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거나 아내에게서 내용을 전해 듣고 결정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2005다5867). 감염 조직 제거술은 상처 치유 처치라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의료법인(관리인)과 의사가 각자 망인 위자료 2,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처에게 5,454,545원, 자녀 넷에게 각 3,636,363원 지급(확정). 일실수입 · 치료비 · 장례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 부위 감염 사건에서 "수술 전엔 염증이 없었는데 수술 뒤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감염 경로와 의료진 조치의 적절성이 따로 따져졌다.
- 보호자 서명 동의서가 있어도 환자 본인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결과는 위자료에 그쳤다. 같은 수술이라도 결론은 사실관계 · 감정에 따라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팔자주름 필러 뒤 코 괴사 — 흡인 확인 과실 · 설명의무 · 남편 합의서(2010가합45185)
- 글의료소송의 증명책임 완화와 체질적 소인 감액 — 대법원 2016다26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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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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