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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부당해고 · 복직 뒤 갈등 겪은 학교 조리사의 적응장애 — 항소심이 1심 뒤집고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312011. 09. 22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상사의 부당행위가 증명되지 않아도, 해고 · 복직 과정 자체에서 이어진 스트레스와 치료 경과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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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정규직 학교 조리사가 해고됐다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뒤 이전 업무를 맡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며 적응장애 등이 생겼다고 요양을 신청했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로 식품 검수 · 조리를 맡았다.
  • 22006년 말 정규 조리사가 발령받아 오자 학교는 다른 학교 보조원 근무를 권하다 2007년 1월 해고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해 같은 해 5월 복직했다.
  • 3복직 뒤 기존 업무 일부를 정규 조리사가 맡고 있어 학교장 · 영양사와 마찰을 빚었고, 복직 전날부터 두통 ·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치료받으며 여러 차례 병가 · 휴직을 했다. 2009년 9월 적응장애 등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09년 11월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고, 1심도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학교장과 영양사로부터 부당지시 ·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2그러나 갑작스러운 해고와 복직까지의 과정, 복직 뒤 업무를 잃어 생긴 긴장 관계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해고 뒤부터 두통 · 가슴 두근거림이 시작됐다.
  • 3여러 의료기관이 해고 · 복직과 학교와의 마찰을 명백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봤고, 해고 전 정신과 치료나 가족력도 없었다.
  • 4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 있었더라도, 그 과정의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문 머리에 이 판결에 상고가 제기됐다고 적혀 있고, 상고심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2007년 전부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규정을 적용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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