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장해급여를 "시효 완성"으로 부지급한 뒤 심사에서 "소음성 난청 아님" 사유 추가 — 대법원 "내부 시정절차라 추가 가능" 원고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2012. 09. 13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소송 단계와 달리 공단 심사 단계에서는 처분 사유를 바꾸거나 더할 수 있어, 시효 문제를 이겨도 인과관계에서 질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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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했다가, 심사청구 단계에서 업무상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사유를 더해 기각했는데, 이 추가된 사유를 소송에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오른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부지급했다.
- 2근로자가 심사청구를 하자, 공단은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더라도 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다.
- 31심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시효 완성은 인정되지 않아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는 공단 안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이 결정하고, 그 결과가 공단을 기속한다는 규정도 없는 반면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본다는 점을 짚었다.
- 2이런 구조에 비추어 심사청구 절차는 처분한 공단이 스스로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내부 시정절차라고 봤다.
- 3그래서 그 절차에서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은 사유도 처분 사유로 추가 ·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 4추가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어 처음부터 소송의 판단 대상이 되고, 이를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결론 내렸다.
결론
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는 공단 내부의 시정절차라, 그 절차에서 공단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 사실관계가 같지 않은 사유도 추가 · 변경할 수 있다.
- 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2011누6792)이 결론을 바꿨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다.
- 소송 단계에서는 기본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만 추가할 수 있다는 원칙과 구별된다(2019누20891 · 2021구단70625 참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 제104조 · 제105조 · 제106조 · 제109조 ·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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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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