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장해 1급 청구를 공단 직원 안내로 거둬들였다가 "시효 지났다" 거부 — 대법원 "추가상병 승인이 채무 승인"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2019. 04.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공단 직원 안내로 청구를 거둔 뒤 공단이 그 절차를 진행해 줬다면, 그 행위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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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경색으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공단 직원 안내에 따라 반려받고 추가상병 승인을 거친 뒤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양 종결일부터 3년이 지났다며 거부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2년 9월 뇌경색 · 경동맥 협착 · 폐쇄로 업무상 질병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8년 2월 요양이 종결됐다. 그때 이미 팔다리 마비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1급 3호 상태였고 추가 상병인 시신경위축으로 시력 장해도 있었다.
- 22009년 4월 가족이 대리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 직원이 시신경위축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청구하는 것이 더 높은 등급에 유리하다고 안내했고, 가족은 청구 서류를 반려받았다.
- 32010년 8월 시신경위축 추가상병 승인(실제 요양은 없음)을 받은 뒤 2012년 8월 다시 청구했지만 시효 완성으로 거부됐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42013년 10월 또 청구하자 공단은 같은 이유로 거부했고, 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은 시효 완성이라며 원고 패소로 바꿨다.
법원의 판단
- 1채무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권리의 법적 성질이나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리했다.
- 2증상이 고정된 상병의 추가상병 승인은 장해등급 판정과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 성격이고, 공단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 단순히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데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 3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과 별개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이고,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 중단 사유가 끝나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하며, 심사 청구가 기각된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청구에 따른 중단 효력은 따로 남는다고 했다.
- 4그래서 2010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3년 안인 2012년 청구로 다시 중단됐으며, 그 거부 결정 뒤 3년 안에 한 2013년 청구는 기간 안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산재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 끝나고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하며, 심사 · 재심사 청구의 시효중단과는 별개로 남는다.
- 증상이 고정된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공단의 행위가 장해급여 지급 의무에 대한 묵시적 채무 승인으로 인정됐다.
- 1심(2013구단3578)은 원고 승소, 환송 전 항소심(2014누5973)은 원고 패소였고, 환송 뒤 항소심(2019누2979)은 원고 승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 산재보험법 제111조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 · 제106조(재심사 청구)
- 민법 제168조 · 제170조 · 제1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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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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