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16년 소음 노출 난청, 한 번 시효로 거절된 뒤 다시 청구 — 항소심 "이유 제시 하자 ·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옛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 치유" 규칙 때문에 청구를 못 한 사정이 시효 주장을 막는 객관적 장애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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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음 부서를 떠난 지 오래된 조선소 퇴직자가 2006년 시효로 장해급여를 거절당한 뒤 2017년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그 뒤 소음 노출이 없어 악화 근거가 없다며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1년부터 1997년 초까지 약 16년 조선소 소음 부서에서 함석공 등으로 일했고, 2001년부터 퇴직한 2005년까지 회사 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 판정을 받았다.
- 22005년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각 장애 등록을 했고, 2006년 9월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됐다(불복하지 않음).
- 32017년 7월 60대 후반에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아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은 2017년 12월 기존 부지급 뒤 소음 노출이 없어 악화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부지급했다.
- 4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새 청구서는 기존 부지급 뒤의 업무로 범위를 좁히지 않았는데, 처분서에는 그 뒤 소음 노출이 없다는 내용뿐이고 근거 조문도 잘못 적혀 있어 근로자가 이전 근무분이 왜 거부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봤다. 공단이 소송에서 내세운 인과관계 부정 사유는 당초 사유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고 했다.
- 2나이에 따른 노화 영향은 있지만, 퇴직 전 3년 근무 부서 소음이 85dB을 넘었고, 다른 귀 질환이 없으며, 50대 초반부터 심한 청력 손실이 있었고,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겹친 것으로 봤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증상은 장애 등록 진단일(2005년 10월)에 고정돼 시효 3년은 지났다고 봤다.
- 4그러나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을 치유 시기로 본 옛 시행규칙 조항과 그 삭제 뒤에도 기존 진단자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한 부칙이 객관적 장애였고, 삭제 후 1년 5개월 만의 청구는 상당한 기간 안이라며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했다.
결론
1심 취소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원고 패소였는데 항소심이 결론을 바꿨다.
- 소음성 난청 치유 시기를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로 본 옛 규칙은 2016년 3월 삭제됐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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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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