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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회식 중 동료에게 맞은 뒤 한눈 시력 상실 — 공단은 눈 장해 인과 부정, 법원은 시신경병증 인과 인정해 8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45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결정 취소, 법원은 눈 장해 8급 1호로 봄

실무 포인트안구 · 시신경 손상이 뚜렷이 보이지 않아도, 재해 직후의 급격한 시력 저하와 유발전위검사 이상,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모아 인과를 추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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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폭행당해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을 입은 근로자가 눈 장해와 신경 장해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눈 장해의 인과를 부정하고 신경 장해 14급만 인정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7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폭행당해 코뼈 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 뇌진탕, 불안장애 등으로 요양했다.
  • 22011년 7월 눈과 신경 ·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원고는 눈 7급과 신경 12급을 조정하면 6급이라고 주장했다.
  • 3측정 시력은 왼눈이 빛만 느끼는 정도, 오른눈이 0.15~0.4 정도였다.
  • 4공단은 2012년 1월 눈 장해는 재해 · 승인 상병과 인과가 없다고 보고,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만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신경 · 정신 장해는 공단 자문의와 특별진찰 의사가 모두 14급 10호로 봤고 달리 볼 근거가 없어 그대로 인정했다.
  • 2감정의는 왼눈에서 뇌유발전위 파형 소실과 시야 이상이 보이고 외상 말고는 생각할 원인이 없다며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기여를 70% 정도로 봤다. 법원은 재해 뒤 급격한 시력 저하와 승인 상병의 내용을 더해 인과를 추단했다.
  • 3오른눈은 원인이 분명치 않고, 감정의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라 인과의 적극적 근거로 부족하다고 봤다. 재해 전 검진에서 시력이 정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 4왼눈은 빛을 느끼므로 개정 시행규칙상 실명은 아니지만 0.02 이하라 8급 1호에 해당하고, 오른눈을 넣어도 8급이라는 결론은 같다며 최종 8급으로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결정 취소, 법원은 눈 장해 8급 1호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기준으로, 2008년 7월 시행규칙 개정 뒤 실명은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로 좁아졌다 — 빛을 느끼면 실명이 아니라 시력 0.02 이하로 따졌다.
  • 원고가 주장한 6급(실명 전제)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공단 결정보다 높은 등급이 맞다는 이유로 처분 전체가 취소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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