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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배송 중 단독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법원, 산재 유족연금 조정 대상 아니라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2013. 06. 20

한 줄 결론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산재 급여와 조정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뿐이고, 회사가 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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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화물차로 배송하다 단독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회사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자, 공단은 같은 사유로 받은 금품이라며 약 4년분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2년 3월 회사 탑차로 거래처에 배송하러 가다 자기 부주의로 가로등 ·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넘어져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 2차는 회사 명의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었고,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사망 가입금액 1억 원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20%를 깎은 8,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 3공단은 2012년 6월 이 보험금이 산재보험법 제80조의 조정 대상이라며, 2019년 11월 6일까지 1,503.03일분 유족연금은 주지 않고 그다음 날 분부터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제80조 제3항의 조정 대상은 문언상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으로 한정된다고 했다.
  • 2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상해보험 · 인보험 성격이고, 사용자 · 제3자의 배상책임을 대신 지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금품은 운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는 배상금과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이고 운전자 본인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며,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가입 강제 대상도 아니라 그 법에 따른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조정 여부는 받은 보험금의 법적 성격(배상책임을 대신하는 책임보험인지, 본인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인지)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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