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단독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법원, 산재 유족연금 조정 대상 아니라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2013. 06. 20
한 줄 결론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산재 급여와 조정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뿐이고, 회사가 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회사 화물차로 배송하다 단독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회사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자, 공단은 같은 사유로 받은 금품이라며 약 4년분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2년 3월 회사 탑차로 거래처에 배송하러 가다 자기 부주의로 가로등 ·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넘어져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 2차는 회사 명의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었고,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사망 가입금액 1억 원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20%를 깎은 8,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 3공단은 2012년 6월 이 보험금이 산재보험법 제80조의 조정 대상이라며, 2019년 11월 6일까지 1,503.03일분 유족연금은 주지 않고 그다음 날 분부터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제80조 제3항의 조정 대상은 문언상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으로 한정된다고 했다.
- 2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상해보험 · 인보험 성격이고, 사용자 · 제3자의 배상책임을 대신 지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금품은 운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는 배상금과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이고 운전자 본인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며,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가입 강제 대상도 아니라 그 법에 따른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조정 여부는 받은 보험금의 법적 성격(배상책임을 대신하는 책임보험인지, 본인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인지)으로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5조 · 제30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