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골절로 6급 연금 받던 근로자 — 개정법 전 연금 수급자는 재판정 대상 아니라며 8급 재판정 취소,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2누2016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재판정(8급)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재판정 제도는 2008년 개정법에서 새로 생긴 것이라, 그 전부터 연금을 받던 사람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 재판정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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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8년 7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부터 장해 6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시행 뒤 금속 제거 재요양을 마치자, 공단이 재판정 대상이라며 8급으로 낮추고 추가 지급이 없다고 했다. 개정법 부칙의 경과 규정이 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6년 12월 오른다리를 다쳐 정강 · 종아리뼈 분절 골절, 발목 골절, 무릎 인대 완전 파열, 발허리뼈 골절 등으로 2008년 5월까지 요양했다.
- 22008년 6월 장해 6급 결정을 받아 연금을 받아 왔고, 그 직후인 2008년 7월 재판정 제도를 담은 개정법이 시행됐다.
- 32008년 10월 금속 고정물을 빼기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그해 12월 마쳤다.
- 4공단은 재판정 대상이라며 특별진찰을 안내해 2011년 9월 신청을 받았고, 2011년 10월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8급으로 재판정하면서 더 줄 장해급여가 없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재판정 제도는 한 번 정해진 등급이 상태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던 문제를 고치려고 개정법이 새로 들인 것이고, 부칙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연금을 받던 사람은 재판정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짚었다.
- 2공단은 장해급여 개정 규정을 시행 뒤 치유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다른 부칙 조항을 들어, 시행 뒤 재요양을 마친 이 근로자에게도 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3항소심은 시행 전부터 연금을 받던 사람이 시행 뒤 재요양을 마쳤다고 모두 재판정하면 기득권을 해치므로 엄격하게 봐야 하고, 일반 적용례보다 재판정에 관한 경과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41심은 재요양 뒤 등급이 바뀌어 그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정 대상에서 빠진다는 논리로 같은 결론을 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재판정(8급)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등급이 6급인지 8급인지(근로자는 특별진찰 결과가 6급이었다고 주장)는 판단하지 않고,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났다.
- 개정 부칙의 해석 문제라 2008년 7월 전부터 연금을 받던 사람에게 해당하는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제60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재보험법(2007. 12. 14. 전부개정) 부칙 제6조 ·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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