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발꿈치뼈 골절 — 재판정에서 조정 6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오른발목 능동 측정상 8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48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조정 8급 결정 취소, 법원은 오른발목을 8급 7호로 봄
실무 포인트운동 제한의 원인이 분명한 관절은 능동 측정이 기준이고, 공단도 처분 때 능동으로 쟀다면 소송에서 수동 측정을 내세우기 어렵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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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쪽 발꿈치뼈 · 골반 · 손목 · 허리뼈를 다친 근로자가 조정 6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재판정에서 오른발목을 8급에서 10급으로 낮춰 최종 조정 8급으로 바꿨다. 근로자는 오른발목과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쓴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2년 12월 업무상 사고로 양쪽 발꿈치뼈 골절, 오른손목 · 골반뼈 골절, 양쪽 발목 주위 인대 파열, 넷째 허리뼈 압박골절, 거골하관절 외상 후 관절염 등을 입고 요양했다.
- 2처음에는 오른발목 8급 7호와 오른발 발가락 11급 10호를 묶은 준용 7급, 왼발목 10급, 척추 변형 12급을 조정해 6급을 받았다.
- 3재판정 신체검사 뒤 공단은 2018년 4월 오른발목을 10급 14호로 낮추고 오른다리를 준용 9급, 최종 조정 8급으로 바꿨다.
법원의 판단
- 1운동 제한의 원인이 강직 · 구축 · 신경 손상 등으로 분명하면 능동 측정, 분명하지 않으면 수동 측정이라는 시행규칙 기준을 들었다.
- 2오른쪽 발꿈치 · 거골 관절이 유합됐고 경골신경병증이 관찰되며 감정의도 원인이 분명하다고 했으므로 능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공단도 처분 때 능동으로 쟀다는 점을 짚으며 반대 주장을 배척했다.
- 3감정의 능동 측정에서 오른발목 운동범위 합계가 20도로 정상 110도의 4분의 3 넘게 줄어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8급 7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 4발가락은 엄지와 둘째만 절반 넘게 제한돼 11급 10호에 그치고, 모든 발가락을 못 쓴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조정 8급 결정 취소, 법원은 오른발목을 8급 7호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가락 전부를 못 쓴다는 9급 주장은 배척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발목 부분이다.
- 재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갈 때도 측정 방법이 맞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관절 운동가능영역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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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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