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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뇌출혈 부전마비로 간병 2급 연금 — 재판정 5급, 법원은 IQ 42 치매 수준에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며 2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49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5급 8호 결정 취소, 법원은 2급 5호로 봄

실무 포인트간병 2급 판단은 서류상 운전 기록보다 실제 일상 동작(배변 · 이동 · 일어서기)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인지 상태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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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쓰러져 뇌실질내출혈과 왼쪽 부전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 연금을 받다가, 재판정에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5급 8호로 내려갔다. 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과 속도위반 단속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관계

  • 1건설 현장 근로자가 2006년 2월 작업 중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으로 치료받아 뇌실질내출혈, 왼쪽 부전마비, 기질성 인격장애, 신경인성 방광을 산재로 인정받고 2012년 6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2년 7월 신경계통 장해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2급 5호를 정하고 연금을 지급했다.
  • 3연금 2년이 지나 재판정 절차로 특별진찰을 한 뒤, 공단 통합심사는 시상부 손상은 보통 신경 장해가 심하지 않고 마비가 중간 정도이며 말이 잘 통한다며 5급으로 봤다. 공단은 2015년 8월 5급 8호로 재판정했다.
  • 4한쪽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붙는 조건으로 2013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한 기록과, 2012년 8월~2013년 10월 근로자 명의 차량의 속도위반 단속 5건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2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처리 동작에 수시로 남의 간병이 필요하거나 치매 등으로 수시 감시가 필요한 경우이고, 5급은 노동능력이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라는 세부 기준을 들었다.
  • 2적성검사는 담당자가 정확히 평가하지 않았을 수 있고, 정확했더라도 2013년 상태일 뿐 2015년 재판정 때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속도위반은 명의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에 불과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3재판정 특진의는 육체적으로 수시 간병이 필요하고 IQ 42의 심도 치매 수준이라며 2급 소견을 냈고, 같은 때 소견서에는 배변 · 배뇨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늘 휠체어를 쓰며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다.
  • 4처분 6개월쯤 뒤 법원 감정에서도 수정 바델지수 16점(100점 만점, 배변 · 배뇨 · 화장실 이용 0점)으로 2급 5호 소견이 나왔고, 감정의는 이 상태라면 2013년 면허 서류 작성이나 운동능력 평가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5급 8호 결정 취소, 법원은 2급 5호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은 뒤에(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수시 간병 2급의 처리 동작에 이동 · 식사 · 옷 입기 · 용변 같은 기초 동작도 들어간다고 넓게 봤다 — 이 판결도 배변 · 이동 · 일어서기 같은 일상 동작의 도움 필요를 근거로 2급을 인정했다.
  • 재판정 처분 뒤 감정이라도 시점 차이가 짧으면 처분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제5호(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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