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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호이스트 수리 중 추락해 천추 · 미골 골절 — 공단 12급은 낮다, 감정상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라 더 중하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21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12급) 결정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은 경도 신경근장해로 봤지만, 법원은 다리 근력(3~4등급) · 신경생리검사를 든 감정의 소견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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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대에서 떨어져 천추 · 미골 골절,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척주를 12급(준용), 생식기를 14급, 방광은 기준 미달로 보고 12급을 결정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1년 10월 사업장에서 호이스트를 고치다 작업대 아래로 떨어져 천추 · 미골 폐쇄성 골절, 요추 염좌,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으로 요양했고 2012년 9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2012년 12월 천추 경도 변형장해(13급)와 경도 척추 신경근장해(12급)로 척주 12급(준용), 지배신경 변화가 있는 발기부전 14급, 미골 · 방광은 기준 미달로 보아 12급을 결정했다.
  • 3주치의 기록상 천추 골절이 붙지 않아 2013년 2월 감압술과 미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불유합이 이어졌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칙 세부기준상 천추 변형은 경도 변형장해이고, 신경근장해는 근위축과 근력 정도에 따라 고도 · 중등도 · 경도로 나뉜다고 정리했다.
  • 2한 신경외과 감정의는 다리 근위축, 신경생리검사, 양 다리 근력(3~4등급)을 들어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라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척주가 경도 변형장해와 중등도 신경근장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생식기는 주치의 · 자문의 · 감정의가 모두 신경인성 발기부전이라 해 지배신경 변화가 있는 14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 4방광은 주치의가 위축방광도,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기능부전도 아니라고 했고 감정의도 스스로 배뇨할 수 있는 경도 기능부전이라 해,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12급) 결정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10누6915 · 2011구단7178 은 카테터로만 배뇨하는 방광을 7급으로 봤다 — 이 사건은 스스로 배뇨할 수 있어 방광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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