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용기 폭발 화상 — 목 흉터 절반을 얼굴에 더해 7급 주장, 법원은 더해도 100㎠ 미달이고 변색은 흉터 아니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88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최종 장해등급 8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목 흉터는 9급까지만 인정되는 구조라, 얼굴 흉터가 조금만 있어도 목 흉터를 자유롭게 옮겨 7급으로 올리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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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휘발유 용기가 폭발해 60%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외모 흉터 9급 제18호를 바탕으로 최종 8급을 받자, 목 흉터 면적의 절반을 얼굴 흉터로 쳐서 더하면 얼굴 100㎠ 이상이라 외모 흉터가 7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09년 11월 공사 현장에서 경유가 섞인 휘발유를 담아 둔 용기가 폭발하며 옷에 불이 붙어 화염화상 60%와 눈 · 피부 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진단받고 요양했다.
- 2공단은 2013년 2월 얼굴 피부변색 75㎠ 준용 14급, 두 팔 · 두 다리 노출면 흉터 각 13급, 비노출면 준용 12급, 얼굴 · 목 흉터 9급 제18호를 보고 최종 8급으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 결과 턱에 12cm 선상반흔, 귓바퀴에 5㎠ 면상반흔, 목에 133㎠ 면상반흔과 45㎠ 변색이 있었다. 부위별로 보면 목 100㎠ 이상인 9급 제18호가 가장 높다.
- 2규칙은 흉터와 비후 · 함몰 없는 피부변색을 구분하므로, 얼굴 변색을 흉터로 셀 수 없다고 했다.
- 3합산 규정을 자유롭게 쓰게 하면 목 흉터를 9급까지만 인정한 취지가 무너지고, 한 흉터에 여러 형태가 섞일 때의 규정과도 구조가 다르다고 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 부위를 정한 뒤 다른 부위를 정해진 계산 방식대로 더하는 취지로 봤다.
- 4턱 흉터와 맞닿은 목 부분은 변색뿐이라, 흉터가 두 부위에 걸친 경우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최종 장해등급 8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시행규칙 별표 5) 아래에서 내려진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제48조 · 별표 5(흉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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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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