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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대뇌경색 요양 끝나고 약 9년 뒤 뇌간 뇌경색 재요양 — 대법원, 재발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 승소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2017. 07.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재요양 불승인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불리)

실무 포인트병명이 같아도 다른 혈관 · 다른 부위에 새로 생긴 뇌경색은 처음 승인 상병의 재발로 쉽게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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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좌측 대뇌경색으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약 9년 뒤 뇌간 부위(좌측 숨골)에 뇌경색이 생기자 재요양을 신청했는데, 이를 처음 상병의 재발 · 악화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0년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뇌경색을 승인받아 요양했고, 요양이 끝난 뒤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
  • 2요양 종결 약 9년 뒤 뇌간 부위인 좌측 숨골에 뇌경색이 생겨 2011년 10월 무렵 입원했고,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 3원심은 처음 상병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됐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공단이 상고했다. 상고심 진행 중 근로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겠다고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재요양도 최초 요양과 요건이 같아, 처음 상병과 새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종결 당시보다 나빠져 치료 효과가 기대돼야 한다고 했다. 처음 상병이 재발 · 악화될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2처음 경색은 대뇌, 이번 경색은 뇌간에 생겨 해부학적 부위도, 막힌 혈관도 달랐다. "재발 가능성" 소견도 다른 곳에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뜻일 뿐이라고 봤다.
  • 3고혈압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 기존 혈관 협착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고, 입원 때 체중 · 혈압이 예전 고혈압 · 비만 판정 때와 비슷해 관리가 잘됐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9년 동안 나이 등 업무 밖 사유로 나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 4상고 이유서까지 낸 뒤 근로자가 숨졌으므로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을 필요가 없다며 수계신청은 기각했다.

결론

파기환송 — 재요양 불승인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불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재요양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처음 상병이 새 상병의 조건일 뿐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어야 하고, 조건 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 공단 상고로 깨진 판결이라 근로자 쪽에 불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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