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졌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 — MRI 퇴행성 소견과 "20일 전 아침에 굽히다 삐끗" 진료기록으로 재해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53호2004. 09. 21
한 줄 결론기각 — 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회사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추간판탈출증의 재해 여부는 첫 진료기록의 발병 경위와 영상의 퇴행성 소견이 좌우했다. 사고 경위는 첫 내원 때부터 일관되게 기록돼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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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뒤 6급 장해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다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진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MRI 판독지에 퇴행성 소견이 있고 첫 진료기록부에 "20일 전에 삐끗했다(아침에 일어나서 굽히다가)"로 적힌 경우 재해장해급여금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1. 6. 2. 자신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주계약 4억원, 재해상해특약 2.8억원 등).
- 22003. 10. 4.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10. 6.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며 2004. 4. 3.까지 통원치료를 했다. MRI 판독지에는 "퇴행성"이, 담당의사 소견에는 "퇴행성 변화가 기존해 있다가 발병 시기에 외력에 의한 악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기재됐다.
- 3첫 내원 진료기록부에는 "onset 1WA, 어제 오후부터 심해짐. 20일 전에 삐끗했다(아침에 일어나서 굽히다가) / 운동으로 악화"라고 적혀 있었다.
- 42004. 4. 16. 경도의 요추 추간판탈출증(6급)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금 28백만원을 청구했다. 신청인은 2003. 10. 3. 승용차에서 내리다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외래 사고는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질병 등 내부 원인은 제외되며, 외래성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2003다26211).
- 2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단서는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일 때 경미한 외부요인을 재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93다29396).
- 3MRI상 L4-5 디스크 퇴행 · 간격 협소 소견과 담당의 소견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된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었고, 진료기록부 기재로 보아 우발적 외래 사고 없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바나나 껍질 사고를 인정할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회사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추간판탈출증의 재해 여부는 첫 진료기록부의 발병 경위 기재와 영상의 퇴행성 소견이 좌우했다. 사고 경위는 첫 내원 때부터 일관되게 기록돼 있어야 한다.
- 외래성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판례 기준이 그대로 쓰였다. 직업상 반복 동작으로 생긴 추간판탈출증을 재해로 보지 않은 결정(제98-16호 · 제98-11호)과 함께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재해상해특약 제8조 제1항
-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제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6211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29396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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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