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추락으로 기존 요추 고정기기 파절 · 장해 11급 뒤 요추 협착증 추가상병 · 재요양 신청 — 감정상 기기 파절이 아닌 퇴행성 협착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9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협착증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는 재요양이 되지 않았다 — 그 상병이 승인 상병에서 비롯됐고 종결 당시보다 나빠졌다는 것이 함께 증명돼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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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계조립 중 약 1.5m 높이에서 떨어져 목 · 허리를 부딪친 근로자가 기존 요추 고정기기 파절 등으로 요양하고 장해 11급을 받은 뒤, 요추 3-4번 · 4-5번 협착증의 감압수술과 나사못 제거가 필요하다며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협착은 기존 질환이고 나사못 제거 이유도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이전 교통사고로 요추 3-4-5번 고정술을 받은 상태였다.
- 22008년 9월 기계조립 중 약 1.5m 위에서 떨어져 목과 허리를 자재에 부딪쳤고, 경추 · 요추 염좌,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고정기기 파절, 신경인성 방광으로 2011년 3월까지 요양(입원 323일 · 통원 579일)한 뒤 장해 11급 급여를 받았다.
- 32013년 3월 요추 3-4번 · 4-5번 협착증에 대한 감압수술과 나사못 제거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3년 4월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재요양은 당초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고, 치료 종결이나 장해급여 때보다 나빠져 다시 치료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 2공단 자문의들은 파절된 4-5번 기구는 이미 제거됐고 영상상 불안정성이 없어 나사못 제거 이유가 없으며, 4-5번 협착은 앞선 디스크 수술 뒤 반흔 등으로 올 수 있지만 산재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 3법원 감정의는 2012~2013년 영상을 검토해 3-4번 · 4-5번 척추관 협착은 퇴행성 변화 때문이고, 감압술은 필요하지만 남은 기기나 나사못 제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 4근로자가 낸 진단서도 협착과 수술 필요만 적었을 뿐 원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협착증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과 재요양(종결 뒤 악화 · 치료 효과) 요건을 함께 심리했고, 둘 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고정기기 파절은 앞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지만, 그 주변 마디의 협착까지 같은 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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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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