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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방수 페인트공 폐암 수술 뒤 흉부장기 장해 — 공단 11급은 낮다, 법원 감정 폐기능검사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6호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1급 결정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감정의는 일초량(정상의 70%)과 폐확산능(61%)을 곱해 남은 폐기능을 약 43%로 봤다 — 법원은 두 수치에 무게를 둔 판단 과정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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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수 페인트공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약 9년 요양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았으나 흉부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11급을 결정했고, 근로자는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만 남은 7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방수 페인트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폐암 요양 승인을 받고 2004년 11월 무렵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요양한 뒤 2013년 11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주치의는 수술 · 항암치료로 체력이 약해졌고 일초율이 수술 전 75%에서 73%로 조금 줄었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사회의 위원 3명은 모두 11급 정도로 봤다.
  • 3공단은 2014년 1월 11급을 결정했다. 근로자는 폐기능이 정상의 42.7%에 불과하고 우울 · 불안 등 정신 장해도 있다며 7급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 병원의 2014년 3월 검사는 노력성 폐활량 74%, 일초량 65%(기관지확장제 뒤 70%), 폐확산능 61%였다. 감정의는 남은 폐에 경미한 천식 같은 기도 폐쇄와 폐섬유화 같은 확산능 감소가 있어 후유증 가능성이 크다며 9급 16호로 봤다.
  • 2다른 병원 검사와 일초율에 차이가 있었지만 일초량 절대값은 거의 같았고, 감정 병원 검사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며 일초량 · 폐확산능에 중점을 둔 판단도 합리적이라 자문의 소견보다 감정 결과를 채택했다.
  • 3그래서 노동능력이 남았으나 흉부장기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9급 16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4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은 7급이라는 주장과, 법령 기준에 이르는 정신 장해가 남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1급 결정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폐암 수술 뒤 흉부장기 장해를 다룬 2019누42947 은 일초량을 진폐 · COPD 기준에 맞춰 7급으로 봤다 — 판단 지표가 사건마다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제48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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