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척수손상 하지마비 조정 1급을 9년 뒤 2급으로 바로잡고 5급으로 낮춘 뒤 차액 징수 — 2급 직권취소만 적법, 5급 재결정 · 징수는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838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1급 → 2급 직권취소는 유지, 2013년 11월부터 5급으로 정한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의 착오로 등급이 높게 결정된 경우, 등급은 바로잡을 수 있어도 이미 지급된 차액 징수는 신뢰보호와 비교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조정 1급으로 연금과 간병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최초 결정이 착오였다며 2급으로 직권취소하고, 이후 상태는 5급으로 재결정하면서 그동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2년 6월 사다리에서 떨어져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경추 여러 마디 추간판 탈출, 경추관 협착, 경수증, 신경인성 방광으로 2004년 3월까지 600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 2공단은 신경장해 2급과 척주장해 6급을 조정해 1급으로 결정했고, 근로자는 2004년 4월부터 장해연금과 수시간병급여를 받았다.
  • 3공단 직원이 2013년 3월 집을 찾아갔을 때 근로자는 일반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고 내렸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이 촬영됐다. 근로자는 2011년 여름부터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쓴다고 말했다.
  • 4공단은 2013년 11월 최초 결정을 2급으로 직권취소하고, 2013년 11월부터는 5급으로 재결정했으며, 1급과 2급 연금 차액 중 소멸시효 3년 안의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법원의 판단

  • 1당시 시행령 · 시행규칙은 8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두 등급을 올리되,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관계면 높은 등급만 인정하게 했다. 척주를 다쳐 척수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마비가 생긴 것은 파생 관계라 1급으로 올린 최초 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봤다. 연금이 계속 나가는 구조라 바로잡을 공익이 크다며 2급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했다.
  • 25급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아주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공단 특별진찰 의사와 법원 감정의들은 직접 진찰한 뒤 여전히 2급이라고 봤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정신질환 · 약물 이력만 묻는 것이라 간병 필요성을 가늠할 근거가 못 되고,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걷는 모습만 보고 중등도 이상의 배뇨 · 배변 장해를 따지지 않았다며 5급 재결정을 위법하다고 했다.
  • 3징수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진단서대로 2급을 주장했을 뿐 공단이 척주 장해를 더해 1급을 준 것이라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공단의 업무 착오였으며, 재정상 이익 말고 특별한 공익이 없고, 처분이 9년이나 지나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1급 → 2급 직권취소는 유지, 2013년 11월부터 5급으로 정한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수익적 처분을 직권취소할 때는 하자가 있어도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신뢰 ·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 2008년 7월 전부개정 전 시행령 · 시행규칙의 조정 규정을 적용한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신경증상 장해등급12급 15호 · 14급 10호 판정 기준, 동통 · 신경손상 · 뇌진탕 · 현기증 · 외상성 신경증 · 척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