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반도체 검사공정 6년 근무 · 퇴사 7년 뒤 뇌종양 — 대법원, 업무 관련성 긍정 여지 크다며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2017. 11.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요양불승인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 쪽에 유리)
실무 포인트퇴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진단됐다는 것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6년 2개월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7년 뒤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숨졌는데, 업무와 뇌종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7년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2003년 7월까지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했다. 칩을 소켓 판에 꽂아 약 120도로 가열하며 전류를 흘려 검사했는데, 합선이 나면 고무 탄 냄새와 검댕이 생겨 에어건으로 털어냈다.
- 2주로 4조 3교대나 3조 3교대로 일했고, 인력이 모자라거나 물량이 늘면 하루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했다.
- 3퇴사 뒤 결혼해 육아와 집안일을 하다 2010년 5월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수술 · 항암치료 중 2012년 5월 숨졌다. 가족 중 유전 질환이나 암 환자는 없었다.
- 4공단은 2011년 2월 역학조사를 토대로 요양을 불승인했고, 원심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국제암연구소는 벤젠 · 포름알데히드를 1군, 납과 주야간 교대근무를 2A군, 비전리방사선을 신경교종에 대해 2B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한다. 사업장에서는 낮은 농도의 벤젠과 비전리방사선이 측정됐고, 뒤의 조사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고온테스트 설비 먼지 속 납도 확인됐다.
- 2노출 기준 안이라도 장기간 · 복합 노출에 장시간 · 교대근무가 겹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 3첫 역학조사는 포름알데히드 · 납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고무 탄 냄새와 검댕의 원인물질도 조사하지 않았다.
- 4교모세포종 진단 나이 중앙값은 50대 중반인데 근로자는 만 30세 무렵 발병했다. 저등급 신경교종이 몇 해에 걸쳐 교모세포종으로 바뀐 사례도 보고돼, 빨리 자라는 종양이라는 점이 노출 후 발병까지도 빠르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요양불승인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 쪽에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희귀질환 인과관계 기준(2015두3867)을 이어받아, 노출 측정의 공백과 이른 발병 나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발암물질 측정치가 노출 기준 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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