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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산후조리원 결핵 감염 손해배상 — 결핵 의심 검사 처방 뒤에도 일한 간호조무사 · 조리원 배상, 잠복결핵 신생아 4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2018. 01.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회사(일부는 간호조무사와 공동)는 잠복결핵 신생아 각 400만 원, 그 부모 각 50만 원, 처방일 뒤 머문 음성 신생아 각 200만 원, 그 부모 각 30만 원을 지급하라.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결핵 "확진" 전이라도 감염 가능성을 안 시점부터 신생아 접촉을 끊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처방일 전 감염에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의 감염 배상 조항으로 회사 책임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만원 · 인정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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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으로 가래검사를 처방받고도 확진 때까지 신생아를 돌봤다.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예방 항생제를 먹은 신생아와 부모에게 간호조무사 · 운영회사 · 대표이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관리를 맡은 간호조무사는 2015. 6. 29.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CT상 이상 소견으로 결핵 가능성을 의심받아 가래검사를 처방받았다. 7. 2.~7. 13. 충수염 수술로 병가를 낸 뒤 7. 14.~8. 9., 8. 14.~8. 19. 다시 근무했다.
  • 27. 23. 가래검사를 받았고 8. 19. 배양검사 양성, 8. 24. 폐결핵 확진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신생아 180명 중 164명을 검사해 30명이 잠복결핵으로 판정됐다.
  • 3원고 신생아 80명 중 23명은 투베르쿨린 검사 양성, 57명은 음성이었고 모두 항결핵제를 복용했다. 간호조무사 등은 형사고소됐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4신생아와 부모들이 운영회사 · 대표이사 · 간호조무사(피고들)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용계약에는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배상한다"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2조가 들어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면역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 관리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진다(2005도1796). 간호조무사는 6. 29. 처방으로 결핵 가능성을 인식했으므로 즉시 업무를 멈추고 결핵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촉을 피했어야 했다고 봤다. 6. 29. 전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 2회사는 6. 29. 이후 신생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회사가 직원의 결핵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는 없어 그 전 기간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했고, 대표이사는 사용자나 사무감독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6. 29. 전에 머물다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제12조로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가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무과실 책임을 정한 모자보건법 조항은 2015. 7. 29. 시행이라 이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4음성 신생아도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3개월간 항생제를 먹어야 했으므로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처방일 전에 퇴소한 음성 신생아와 그 부모의 청구는 기각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회사(일부는 간호조무사와 공동)는 잠복결핵 신생아 각 400만 원, 그 부모 각 50만 원, 처방일 뒤 머문 음성 신생아 각 200만 원, 그 부모 각 30만 원을 지급하라.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책임 시점을 "확진일"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안 날(검사 처방일)"로 잡았다. 그 전 기간은 불법행위가 아닌 이용계약(표준약관)으로 회사 책임을 따졌다.
  • 감염되지 않은 신생아도 예방 항생제 복용이라는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인정했다. 금액은 감염 여부 · 체류 시점에 따라 달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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