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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쇠갈고리에 맞아 왼눈 실명(8급) — 조절 · 시야 장해 더해 7급 조정 주장, 법원은 실명 등급에 따로 더할 장해 없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080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한쪽 눈 실명 등급은 안구 상실까지 아우르는 등급이라, 같은 눈의 조절 · 시야 장해를 덧붙여 등급을 올릴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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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납품 카트 고무줄에 달린 쇠갈고리가 풀리며 왼눈을 맞아 광각만 남은 실명이 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1호를 줬다. 근로자는 왼눈 조절기능 장해(12급)와 시야 장해(13급), 오른쪽 복시(준용 12급)를 더해 7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납품 일을 하던 근로자가 2013년 11월 공장 주차장에서 카트를 내린 뒤 고무줄을 당겨 갈고리를 걸고 이동하다, 노면 충격으로 고리가 풀리면서 고무줄 끝 쇠갈고리에 왼쪽 눈동자 부위를 맞았다.
  • 2각막 열상, 외상성 전방출혈, 홍채 · 모양체 손상, 외상성 백내장, 수정체 탈구, 맥락막 출혈 · 박리, 유리체 · 망막 출혈 등으로 수술받고 2014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3공단은 2015년 1월 왼눈이 광각만 있는 실명이라며 8급 1호로 정했고, 조절 · 시야 장해를 더해 달라는 심사 청구도 2015년 4월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왼눈 8급은 시력장해 계열이고 근로자가 더하자는 장해는 조절기능 · 시야 장해 계열이지만, 시행규칙은 양쪽 안구를 같은 부위로 보고 시력 · 조절 · 운동 · 시야 장해가 함께 남으면 조정하지 않고 비슷한 등급으로 정하게 한다고 짚었다.
  • 2세부 기준은 실명에 안구를 잃은 경우까지 넣고 있으므로, 실명 등급을 받은 이상 안구와 시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조절 · 시야 장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 3진료기록 감정의도 광각만 있는 실명 상태에서 조절 · 시야 장해를 따로 인정하는 것은 임상적 의미가 적다고 했다. 주치의의 조절 · 시야 장해 소견은 근거 제시가 없었다.
  • 4오른쪽 복시로 두통 · 어지럼증을 겪는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준용 12급도 인정되지 않았다. 오른눈 교정시력은 1.0이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공단 내부 판정 해설에 기댄 자의적 해석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시행령 · 시행규칙 조문 자체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봤다.
  • 조절기능 장해는 50세 이상이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세부 기준도 함께 소개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제4항 제1호 · 별표 3(장해계열표)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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