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교육 훈련 중 밧줄에 오른눈 타격 — 단안복시로 12 · 14급 청구, 법원은 양안 교정시력 1.0 · 두 눈으로 보면 덜해진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58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한 눈으로만 겹쳐 보이는 단안복시는 두 눈으로 볼 때 생기는 양안복시와 달라, 복시 준용 등급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입 직원 교육 캠프의 헬기 레펠 하강 훈련 중 풀린 밧줄에 오른눈을 맞은 근로자가 오른눈 단안복시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안구 운동장해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복시로 심한 두통 · 어지럼증이 생겨 준용 12급, 적어도 14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3년 10월 회사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인 캠프에서 헬기 레펠 하강 훈련을 하다 등에 묶인 밧줄이 풀려 날아오면서 오른눈을 맞았다.
  • 22017년 7월 오른눈 단안복시 장해로 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심사 청구도 2018년 3월 기각됐다.
  • 3주치의 장해진단서에는 원인 상병이 미상으로 적혔고, 녹내장으로 약물 치료를 했으며 오른눈 고위 수차가 왼눈보다 조금 높다는 정도의 소견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 4명은 모두 양쪽 교정시력이 1.0이고 단안복시라 안과적 장해가 없다고 했다.
  • 2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단안복시는 대개 뿌옇게 또는 조금 겹쳐 보이는 정도이고 두 눈을 뜨면 반대 눈으로 보게 돼 덜해지므로, 심한 두통 · 어지럼증으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치의 소견대로 보더라도 등급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 3법원은 이 소견에 비춰 단안복시는 여러 개로 보이는 전형적 복시와 증상부터 다르고, 준용 12급의 요건인 두 눈으로 볼 때의 심한 증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414급 준용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도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는 아니라고 인정한 채, 복시 준용 등급만 다퉜다.
  • 단안복시와 양안복시의 차이가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제1호 다목(눈 장해 준용등급)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