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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골반 골절 뒤 다리 길이 차이 — 공단 조정 11급, 법원은 배꼽~안쪽 복사뼈 거리 4cm 차이를 단축(10급)으로 보고 조정 9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2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1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단축 10급 + 신경근 12급 → 조정 9급)

실무 포인트골반 골절이 크게 전위된 채 유합돼 다리가 짧아진 것과 같은 장해가 남으면, 다리뼈 길이가 아니라 겉보기 길이로 단축 장해를 평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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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반 · 천골 골절과 요천추신경총 손상 뒤 공단이 다리 단축 13급과 신경근 12급을 조정해 11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골반이 어긋나 붙어 생긴 다리 길이 차이를 어떻게 재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2년 4월 공사현장에서 캐노피를 철거하다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다발성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양쪽 치골지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요천추신경총 손상 등을 입었다.
  • 22013년 5월 요양을 마치고 12급을 받았고, 천장관절 골절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뒤 다시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은 12급이었다.
  • 3심사에서 공단은 요천추 신경 손상(12급)과 다리 2cm 단축(13급)을 조정한 11급으로 올렸고, 재심사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신체감정에서 골반이 약 2.5cm 위로 어긋난 채 붙었고, 실제 다리 길이는 양쪽 87cm로 같지만 배꼽에서 안쪽 복사뼈까지는 94cm와 98cm로 약 4cm 차이가 났다.
  • 2골반 골절이 고도로 전위된 채 유합돼 다리 전체 단축은 없어도 파행처럼 단축과 같은 장해가 남으면 이 거리를 비교해 단축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 4cm 차이를 3cm 이상 짧아진 10급 11호로 봤다.
  • 3요천수 신경총 손상은 감정상 경도라 12급 16호(경도 신경근장해)에 해당했다.
  • 4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한 등급 올리도록 한 규정에 따라 10급과 12급을 조정한 9급이 맞으므로, 11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1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단축 10급 + 신경근 12급 → 조정 9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리 단축은 뼈 실측 길이와 골반 전위를 반영한 겉보기 길이가 다를 수 있어, 어느 방법으로 쟀는지가 등급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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