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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뇌교출혈로 장해 1급 · 간병급여 10여 년 뒤 공단이 9급으로 재결정 — 등급 취소는 적법, 부당이득 징수만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836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등급 직권취소 · 9급 재결정은 유지

실무 포인트잘못된 등급결정을 바로잡는 처분과 이미 준 급여를 거둬들이는 처분은 따로 따졌다 — 앞의 것이 적법해도 뒤의 것은 귀책사유와 불이익을 다시 저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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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과로로 뇌교출혈 산재를 인정받아 장해 1급과 간병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당초 등급이 잘못됐다며 직권취소하고 9급으로 다시 정한 뒤 이미 받은 급여 일부를 돌려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하청업체 근로자가 과로로 생긴 뇌교출혈로 산재 승인을 받아 2002년 6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03년 3월 늘 간병이 필요한 신경 장해와 한눈 실명 · 다른 눈 0.02 이하라는 진단을 바탕으로 장해 1급 3호와 간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약 10년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지급했다.
  • 3그 뒤 기록에는 걸어서 입 · 퇴원한 일, 201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양쪽 시력 0.9가 나온 일, 직접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일이 남아 있었다.
  • 4공단은 2015년 6월 당초 등급을 직권취소하고 치료 종결 당시 상태를 9급 15호로 다시 정했으며, 시효가 지나지 않은 장해 · 간병급여 약 1억 8,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지했다.

법원의 판단

  • 1요양 기간 근력 검사가 대체로 4~5등급으로 양호했고, 법원 감정의와 공단 자문의들은 치료 종결 당시 상태가 늘 간병이 필요한 1급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좁아진 정도라는 데 의견이 같았다.
  • 2대뇌피질성 실명이라면 시력이 돌아오기 어려운데 원고는 거의 정상 시력을 되찾았고, 감정 결과만으로는 당시 시력 저하가 뇌출혈 때문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눈 장해의 인과를 부정했다.
  • 3하자 있는 수익적 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클 때 직권취소할 수 있다. 잘못된 등급을 유지하면 보험 재정이 손실되고 앞으로 받을 급여에 대한 기대는 보호 가치가 작다며, 취소와 9급 재결정을 적법하다고 봤다.
  • 4징수는 따로 저울질했다. 당시 여러 의사가 편마비 · 피질성 실명을 진단했고, 꾀병 가능성을 적은 기록만으로 원고가 검사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전문가에게 진단을 의심하라고 요구하기 어렵고, 남은 장해와 반환액에 비춰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등급 직권취소 · 9급 재결정은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별도 법 조항이 없어도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급여를 주는 처분이라 공익과 당사자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 등급을 바로잡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징수처분까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2(장해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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