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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가입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다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었다며 해지 부정,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51817952022. 11. 25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 제외) — 보험사는 2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약관조항 미설명을 이유로 해지를 막았다. 다만 이후 대법원(2024다289680)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위반으로는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쟁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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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당시엔 운전하지 않던 피보험자가 음식점을 열며 배달용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 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그 약관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설명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2015. 8. 26. 자녀(망인)를 피보험자로, 상해사망 시 2억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원고의 며느리(망인의 형수)였고, 청약서의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에는 '아니오'로 표시돼 있었다.
  • 2망인은 2019년 초 혼자 운영하는 배달 음식점을 열면서 오토바이를 사서 출퇴근 · 식자재 구입 · 배달에 썼다.
  • 3망인은 2019. 5. 2. 0시 35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80%) 운전자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 4원고가 2019. 5. 13.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19. 5. 28.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됐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원고는 20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망인이 음식점 업무 전부를 혼자 맡으며 오토바이를 출퇴근 · 식자재 구입 · 배달에 써 왔으므로 일시적 사용이 아니라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2사고가 만취 운전자 때문이었어도 오토바이 계속 운행으로 계약 당시보다 위험이 증가한 것이 명백하므로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 3이륜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 대상으로 한 약관은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가 예상하기 어려워,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4상품설명서에 이륜차 통지 문구와 설명 확인 기재가 있었지만, 설계사가 계약자와 직접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고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으며, 필적감정 결과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필적이 계약자의 것과 달랐다. 이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해 그 약관조항은 계약 내용이 아니고 이를 근거로 한 해지는 부당하다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 제외) — 보험사는 2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서명이 있어도 필적이 계약자 것이 아니고 설계사가 설명을 부인하면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았다.
  • 이 판결 뒤 대법원(2024다289680, 2025. 8. 14.)은 이륜차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는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금 같은 쟁점은 이 대법원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오토바이 사용 정도 · 설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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